제가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상대방이 허위 사실을 퍼뜨려 제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하는데, 저는 그런 사실이 없으며 무고하게 고소당한 것입니다. 명예훼손 사건에 대해 어떤 방어를 할 수 있을지, 그리고 형사소송 절차에 대해 궁금합니다. > 상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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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민사/형사/가사 제가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상대방이 허위 사실을 퍼뜨려 제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하는데, 저는 그런 사실이 없으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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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5회 작성일 25-08-11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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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한 상황이라면, 우선 침착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래는 명예훼손 사건에 대한 방어 방법과 형사소송 절차에 관한 일반적인 안내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건 상황에 따라 변호사와 상담을 반드시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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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명예훼손 방어 방법

1) **사실 여부 입증**
-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허위사실을 적시해야 합니다.
- 본인이 사실에 근거해 발언했거나 허위사실이 아님을 입증하면 방어가 가능합니다.
- 상대방이 주장하는 사실이 진실이라는 증거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사회상규에 합당한 행위**
- 비방 목적이 없고 공익을 위한 의사표현(예: 공익신고, 사실적시)이라면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언론보도, 학술토론, 공공이익을 위한 표현일 경우 방어 논거가 될 수 있습니다.

3) **고의 부재 또는 정당한 이유 입증**
-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할 의도가 없었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 오해나 착오에 의한 발언임을 입증하면 형사책임이 감경될 수 있습니다.

4) **무고 주장**
- 본인이 무고하게 고소당한 경우, 무고죄(허위 고소)로 반격할 수도 있으나, 이 경우에도 신중하게 증거를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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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형사소송 절차 (명예훼손 사건 기준)

1) **고소 및 고발**
- 피해자가 경찰서나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합니다.
- 통상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수사 시작(친고죄).

2) **수사**
- 경찰이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조사합니다.
- 피의자 소환 조사 및 증거 수집이 이루어집니다.
- 필요 시 압수수색, 계좌 조회 등도 진행될 수 있습니다.

3) **검찰 송치 및 기소 여부 판단**
- 경찰이 수사 후 사건 기록을 검찰에 송치합니다.
- 검찰이 증거를 검토해 기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 증거 불충분 시 불기소 처분이 될 수 있습니다.

4) **공판 (형사 재판)**
- 검찰이 기소하면 재판이 진행됩니다.
- 법정에서 증인신문, 증거조사가 이루어집니다.
- 변호사를 선임해 피고인의 입장을 변론합니다.

5) **판결 선고**
- 유죄 또는 무죄 판결이 내려집니다.
- 유죄 시 형사처벌(벌금, 징역 등)이 확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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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대응 팁

- **증거 확보**: 본인이 허위사실을 유포하지 않았음을 증명할 수 있는 문자, 녹취, 이메일, 영상 등을 반드시 확보하세요.
- **변호사 상담**: 형사소송 절차 및 방어 전략 수립을 위해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 **신중한 언행**: 향후 사건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조사 시 진실되고 신중하게 답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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