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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형사·가사 소송 벌금형을 받았는데 분납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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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guest
댓글 0건 조회 16회 작성일 25-08-07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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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을 때 분납(분할 납부)이 가능한지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벌금형은 한꺼번에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나, 경제적 사정 등으로 한 번에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 법원에 분할 납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분할 납부가 허가되는 경우에도 법원이 정한 조건과 기간 내에 납부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체납처분이나 추가 제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분할 납부를 원하시면 다음 절차를 참고하세요:

1. **법원에 분할 납부 신청서 제출**: 선고받은 법원 또는 담당 법원 집행관 사무실에 분납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 **경제 사정 증명서류 제출**: 소득증명서, 급여명세서, 재산 내역 등 납부 능력이 부족함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야 할 수 있습니다.
3. **법원 심사 및 결정**: 법원이 신청 내용을 검토하여 분납 여부와 분납 금액, 납부 기간을 결정합니다.
4. **분납 약정 체결 및 납부**: 법원의 결정에 따라 분할 납부 약정을 체결하고 일정 기간 동안 나누어 납부합니다.

만약 체납 상태가 지속되면 신용불이익, 재산 압류, 구금 등의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으니, 반드시 법원의 안내에 따라 분납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보다 구체적인 상담은 선고받은 법원 집행관 사무실이나 법률구조공단 등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더 구체적인 안내가 필요하시면 법률지원센터로 연락주세요!

법률지원센터 : 1577-2765
※ 아래 버튼을 클릭하시면 무료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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