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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형사·가사 소송 운전면허가 취소됐는데 이의신청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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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guest
댓글 0건 조회 19회 작성일 25-08-07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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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운전면허가 취소되었더라도 일정 조건 하에서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 대해 처분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1. **행정심판**: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처분에 대해 재검토를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가까운 행정심판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행정소송**: 행정심판 절차 후에도 불복이 필요한 경우,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단, 운전면허 취소 사유가 중대하거나 법령에서 정한 경우(예: 음주운전, 누적 벌점 초과 등)에는 이의신청이 제한될 수 있으니,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법률 전문가나 관할 운전면허시험장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필요시 구체적인 취소 사유나 상황을 알려주시면 더 자세한 안내를 드릴 수 있습니다.
더 구체적인 안내가 필요하시면 법률지원센터로 연락주세요!

법률지원센터 : 1577-2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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