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민사·형사·가사 소송 기부채납한건물을 다시기부채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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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채납한 건물을 다시 기부채납하는 상황에 대해 질문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 기부채납이란?
기부채납은 부동산이나 건물을 소유자가 지방자치단체 등에 무상으로 기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주로 도시개발, 택지개발 등에서 도로, 공원, 학교 부지 등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 기부채납한 건물을 다시 기부채납하는 경우
기부채납한 건물을 이미 수령한 지자체 등 공공기관이 다시 다른 지자체나 공공기관에 기부채납한다는 의미인지, 아니면 기부채납한 건물을 이전 소유자가 다시 취득하여 다시 기부채납할 수 있는지에 대해 명확히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1. **공공기관이 기부채납 받은 건물을 다시 다른 기관에 기부채납하는 경우**
- 일반적으로 기부채납 받은 재산은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관리되므로, 다른 기관에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정확한 절차와 법적 근거에 따라 이전됩니다.
- ‘재기부채납’이라는 용어는 통상적으로 사용되진 않으며, 기존 기부채납 받은 자가 소유권을 가지고 다시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는 ‘기부채납’과는 별도의 행위로 이해됩니다.
2. **기부채납 받은 건물을 이전 소유자가 다시 취득하여 다시 기부채납하는 경우**
- 기부채납은 무상증여와 유사하여 일단 무상으로 이전되면 소유권이 이전됩니다.
- 다시 원소유자가 이를 되돌려 받으려면 매매나 다른 종류의 거래(때로는 소송 등 법적 문제) 등이 필요하며, 단순히 ‘다시 기부채납’하는 것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 결론
‘기부채납한 건물을 다시 기부채납하는 것’은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는 한 번 무상으로 이전된 부동산을 다시 무상 이전하는 것은 특별한 절차와 법적 검토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상황과 목적, 해당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의 내부 규정 등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필요하시면 상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면 더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 기부채납이란?
기부채납은 부동산이나 건물을 소유자가 지방자치단체 등에 무상으로 기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주로 도시개발, 택지개발 등에서 도로, 공원, 학교 부지 등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 기부채납한 건물을 다시 기부채납하는 경우
기부채납한 건물을 이미 수령한 지자체 등 공공기관이 다시 다른 지자체나 공공기관에 기부채납한다는 의미인지, 아니면 기부채납한 건물을 이전 소유자가 다시 취득하여 다시 기부채납할 수 있는지에 대해 명확히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1. **공공기관이 기부채납 받은 건물을 다시 다른 기관에 기부채납하는 경우**
- 일반적으로 기부채납 받은 재산은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관리되므로, 다른 기관에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정확한 절차와 법적 근거에 따라 이전됩니다.
- ‘재기부채납’이라는 용어는 통상적으로 사용되진 않으며, 기존 기부채납 받은 자가 소유권을 가지고 다시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는 ‘기부채납’과는 별도의 행위로 이해됩니다.
2. **기부채납 받은 건물을 이전 소유자가 다시 취득하여 다시 기부채납하는 경우**
- 기부채납은 무상증여와 유사하여 일단 무상으로 이전되면 소유권이 이전됩니다.
- 다시 원소유자가 이를 되돌려 받으려면 매매나 다른 종류의 거래(때로는 소송 등 법적 문제) 등이 필요하며, 단순히 ‘다시 기부채납’하는 것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 결론
‘기부채납한 건물을 다시 기부채납하는 것’은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는 한 번 무상으로 이전된 부동산을 다시 무상 이전하는 것은 특별한 절차와 법적 검토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상황과 목적, 해당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의 내부 규정 등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필요하시면 상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면 더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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