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 확인소송 각하? > 상담사례

본문 바로가기

상담사례

민사·형사·가사 소송 소유권 확인소송 각하?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guest
댓글 0건 조회 18회 작성일 25-08-08 11:36

본문

"소유권 확인소송 각하"에 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소유권 확인소송**은 자신의 특정 물건에 대한 소유권을 법적으로 확인받기 위해 제기하는 소송입니다. 즉, 원고가 그 물건의 진정한 소유자임을 주장하며, 법원에 이를 확인해 줄 것을 요청하는 소송입니다.

반면, **각하**는 소송 절차상 문제가 있어 법원이 본안 심리 없이 사건을 종료시키는 결정입니다. 즉, 법원이 사건을 심리하지 않고 "심리할 수 없다" 또는 "심리하지 않는다" 라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

### 소유권 확인소송이 각하되는 경우

소유권 확인소송이 각하되는 대표적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심판적 효력이 이미 발생한 경우**
동일한 당사자 간에 동일한 권리관계에 관해 이미 판결이 확정돼 ′기판력′이 발생한 경우, 중복된 소송으로서 각하될 수 있습니다.

2. **법적 이익이 없는 경우**
원고가 소유권 확인을 받을 법률상 이익이 없으면, 예를 들어 이미 소유권이 등기되어 있거나, 소유권 주장 자체가 무의미한 상황이면 각하될 수 있습니다.

3. **관할 법원에 문제 있을 때**
법원이 관할권이 없을 경우, 각하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4. **소송요건 불비**
예를 들어, 피고가 없는 경우, 원고가 적법한 권리능력이 없는 경우 등 절차상 요건이 갖춰지지 않은 경우 각하될 수 있습니다.

---

### 참고사항

- 각하는 소송을 본안에서 심리하지 않기 때문에, 향후 소유권 확인을 위한 소송을 다시 제기할 수 있습니다(단, 권리 남용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 각하와 달리 **기각**은 본안 심리를 하여 주장하는 권리를 인정하지 않는 결정이므로, 재소송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필요한 구체적 상황(예: 소유권 확인소송을 제기했는데 법원이 각하 결정을 내린 상황 등)을 알려주시면 더 상세하게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더 구체적인 안내가 필요하시면 법률지원센터로 연락주세요!

법률지원센터 : 1577-2765
※ 아래 버튼을 클릭하시면 무료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DBREX Co., Ltd.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