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추첨없이 상인이 양수양도 의사를 하면 행정청이 사용허가를 해주는 관행을 70년동안 했다면? > 상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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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형사·가사 소송 공개추첨없이 상인이 양수양도 의사를 하면 행정청이 사용허가를 해주는 관행을 70년동안 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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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30회 작성일 25-08-10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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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해주신 상황은 상인이 양수양도(권리 이전)의 의사를 밝히면, 행정청이 공개추첨 절차 없이도 사용허가를 해주는 관행이 70년 동안 지속되어 온 경우에 관한 문제로 보입니다.

### 관련 법리 및 쟁점

1. **행정절차의 적법성 여부**
행정청이 ‘공개추첨 없이’ 양수양도 의사만으로 사용허가를 내주는 관행이 있다 해도, 해당 관행이 법령에 근거한 것인지, 아니면 법령의 위임범위 내인지를 살펴야 합니다.
- 만약 법령상 공개추첨이 의무적임에도 이를 생략하고 허가했다면, 이는 절차상 하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그러나 장기간(70년) 동안 사실상 관행으로 이루어져 왔다면, 이 관행이 실질적으로 ‘신뢰보호’ 및 ‘통상의 행정’으로 인정될 여지도 있습니다.

2. **신뢰보호의 원칙 (행정신뢰보호)**
- 오랫동안 지속되어 온 행정관행은 행정행위의 신뢰보호 원칙 차원에서 보호될 가능성이 큽니다.
- 특히 주민이나 이해관계자가 해당 관행에 따라 권리 취득을 기대할 수 있었다면, 갑작스러운 변경이나 관행 부인의 경우 부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3. **행정행위의 적법성 판단 및 소급효**
- 기존 허가가 ‘위법’하더라도 이를 바로 취소하거나 무효화하면 사회·경제적 혼란이 클 수 있으므로, 행정청은 신뢰보호 원칙에 따라 일정 기간 허가를 유효하게 인정하는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4. **관습법적 성격 여부**
- 행정관행이 형식적 법률과 같은 구속력을 갖지 않지만, 장기간에 걸쳐 일관적으로 시행되어 일반의 기대가 형성되었다면, 사실상 관습법 내지 행정관행으로서 중요한 효력을 갖는 경우가 많습니다.

### 결론 및 정리

- **70년간 이어진 ‘공개추첨 없이 상인의 양수양도 의사만으로 행정청이 사용허가를 해주는 관행’은 장기간의 사실상 행정관행으로서 신뢰보호 원칙 적용 대상이 됩니다.**
- 단, 해당 관행이 현행 법령에 명백히 위반된다면 행정청은 향후 행정절차를 개선하거나 시정할 필요가 있지만, 기존 권리취득자에 대해서는 신뢰보호 차원에서 보호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단순히 법리적 측면에서 공개추첨 절차를 생략한 허가가 법규 위반일 가능성은 있으나, 오랜 기간 지속된 관행 및 행정상 불문율로 인해 권리자들의 권리는 상당 부분 인정될 여지도 큽니다.

필요하다면 구체적 사건 및 관련 법조문(예: 도시공원법, 토지이용 관련 법령 등)을 참고하여 더 정확한 판단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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