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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자동차를 구매한 후 하자가 발견됐습니다. 교환 가능한가요?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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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를 구매한 후 하자가 발견된 경우, 교환이 가능한지 여부는 하자의 성격과 법적 기준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국내 소비자 보호법과 자동차 관련 법규에 따라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1. **하자의 종류와 정도**
- *중대한 하자(중대한 결함)*: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거나 차량 운행에 큰 지장을 초래하는 하자라면 교환, 수리, 환불 등의 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경미한 하자*: 쉽게 수리 가능한 경미한 결함일 경우에는 우선 수리를 요청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2.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
- 자동차를 온라인으로 구매했거나 통신판매법이 적용되는 경우, 일정 기간 내에 하자가 발견되면 교환, 환불 요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3. **소비자분쟁해결기준**
- 한국소비자원에서 제시하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자동차의 경우 중대한 하자가 있을 때 교환 또는 환불 요구가 가능합니다.
- 단, 차량 인도 후 일정 기간(예: 1~3개월) 이내에 하자가 발견되어야 하고, 소비자의 과실이 없어야 합니다.
4. **제조사 및 판매자의 보증조건**
- 자동차 제조사나 판매자의 보증 조건에 따라 무상 수리, 교환, 환불 등의 정책이 다를 수 있으니 구매 시 약관이나 보증서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 **조치 방법**
- 하자가 발견되면 즉시 판매자나 제조사에 통지하여 문제를 알리고 해결 방안을 논의하세요.
- 분쟁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한국소비자원, 공정거래위원회, 법원 등 관련 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자동차에 중대한 하자가 발견되어 적법한 절차를 거쳤을 경우 교환이 가능할 수 있으니, 빠른 시일 내에 판매자에게 연락하고 관련 법률과 보증조건을 확인하세요.
2025-08-04
온라인 콘텐츠 구독 취소가 안됩니다. 법적으로 해결 가능한가요?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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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콘텐츠 구독 취소가 어려워서 고충을 겪고 계시군요. 대한민국 법률상으로도 온라인 콘텐츠 구독 서비스 해지와 관련된 소비자 보호 규정이 있습니다. 다음 내용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1.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 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가 계약을 체결한 후 일정 기간 내에 쉽게 해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해지 절차를 복잡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 일반적으로 청약철회기간(7일 이내)에 해지할 수 있는데, 이 기간을 넘겼다면 약관에 명시된 해지 조건에 따라야 합니다.
2. **약관 및 계약서 확인**
- 구독 서비스 가입 시 제공된 약관, 계약서를 다시 확인해 보세요. 해지 방법, 해지 시점, 위약금 관련 규정 등이 기재되어 있을 것입니다.
- 약관에 과도한 해지 제한이나 불합리한 조건이 있다면 ‘표준약관’에 반할 수 있어 무효로 판단될 여지가 있습니다.
3. **해지 요청 이력 보관**
- 해지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서비스 제공자가 이를 무시하거나 거부한다면, 해지 요청 시점과 내용을 증빙할 수 있도록 문자, 이메일, 녹음 등 자료를 꼭 보관하세요.
4. **한국소비자원 및 방송통신위원회 문의**
- 소비자 분쟁 조정을 위해 한국소비자원(1372) 또는 방송통신위원회에 상담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이들 기관을 통해 분쟁 조정 절차를 진행하면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5. **법적 조치**
- 서비스 제공자가 계속 부당하게 구독료를 청구하고, 소비자의 해지 요청을 무시하면, 민사소송을 통해 부당 이득 반환 청구가 가능합니다.
- 경우에 따라 계약 해지 의사표시(해지 통보)와 관련된 증빙을 충분히 마련한 후 법적 대응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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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우선 약관을 확인하고, 해지 요청을 증빙할 수 있도록 기록하세요.
- 한국소비자원이나 방송통신위원회에 상담을 요청해 분쟁 조정을 시도하세요.
- 그래도 해결되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혹시 구체적인 상황(어떤 서비스인지, 어떤 방식으로 해지가 불가능한지 등)을 알려주시면 더 자세하고 맞춤형 조언을 드릴 수 있습니다.
2025-08-04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ㄴ은 구두계약도 유효한가요?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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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구두계약도 원칙적으로 법률상 유효합니다. 즉, 별도의 서면 계약서 없이 말로 합의한 계약도 법적 효력이 인정됩니다. 다만, 다음 사항을 유의해야 합니다.
1. **증명의 어려움**: 구두계약은 분쟁이 발생할 경우 계약 내용이나 체결 사실을 입증하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나중에 계약 조건이나 약속 내용을 증명해야 할 때 불리할 수 있습니다.
2. **법률상 서면 의무가 있는 계약**: 특정 거래나 계약은 법률상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해야만 유효한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 매매 계약, 소비자 보호법상 일부 계약 등은 서면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3. **계약의 중요성**: 계약의 내용과 규모가 큰 경우에는 구두계약보다는 서면계약을 작성하여 명확히 하는 것이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요약하면, 구두계약도 원칙적으로 계약으로서의 효력이 있지만, 증명과 법률적 요구사항 때문에 중요한 계약은 서면으로 작성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2025-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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