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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건물주가 계약을 갱신해주지 않겠다고 합니다. 가능한가요?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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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주가 임대차계약 갱신을 거부할 수 있는 경우가 법적으로 제한되어 있지만, 특정 사유가 있으면 갱신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주택 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임차인은 계약 만료 시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갱신요구권′이 있습니다. 하지만 건물주가 갱신을 거부할 수 있는 사유도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 갱신 거부가 가능한 사유(주택임대차보호법 기준)
1. 임대인이 직접 해당 주택을 사용하려는 경우 (직계존비속 포함)
2. 계약 종료 후 해당 주택을 철거하거나 대수선할 예정인 경우
3. 임차인이 계약 조건을 위반한 경우 (예: 임대료 체납, 무단 전대 등)
4. 기타 법률에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만약 건물주가 이러한 사유 없이 갱신을 거부한다면, 임차인은 법적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임대인의 갱신 거부는 반드시 서면으로 통지되어야 하며, 통지시기를 지키지 않으면 갱신 거부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상업용 건물의 경우
상업용 건물 임대차의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아닌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됩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도 계약 갱신 청구권을 보호하지만, 임대인이 갱신 거부를 할 수 있는 사유가 다소 다릅니다.
### 요약
-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갱신을 거부하는 것은 제한됩니다.
- 임대차보호법이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법적 근거를 확인하시고, 필요시 법률 전문가 상담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추가로 상황에 맞는 구체적인 정보를 알려주시면 더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2025-08-04
잉대차계약 해지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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잉대차계약(임대차계약)의 해지 시점은 계약서에 명시된 조건과 관련 법률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임대차계약 해지를 원할 경우 다음 사항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1. **계약서 확인**
계약서에 해지 통보 기한(예: 1개월 전, 3개월 전 통보)이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계약서상의 조건을 우선 적용합니다.
2. **법정 해지 통보 기간**
- 주택 임대차보호법의 경우,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전에 계약을 종료하려면 일정 기간 전에 임대인 또는 임차인에게 해지 의사를 통보해야 합니다.
- 일반적으로 임대차 종료 1~3개월 전까지 해지 의사를 전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구체적인 기간은 계약 유형과 조건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3. **갱신 계약 시 주의사항**
임대차계약 갱신이 예정되어 있거나 자동갱신 조항이 있는 경우, 계약 해지 의사를 명확히 전달하지 않으면 계약이 자동 연장될 수 있습니다.
4. **특별한 상황**
- 임대인의 동의 없이 계약 해지가 어려울 수 있으며, 계약 해지 시 위약금 조항 등이 있을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 조기 해지 시 위약금이나 보증금 반환 조건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정리**:
임대차계약 해지는 계약서에 명시된 해지 통보 기간을 준수하여, 보통 임대차 종료 최소 1~3개월 전에 해지 의사를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보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정확한 기한은 계약서와 관련 법률을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필요하시면 계약서 내용을 알려주시면 좀 더 구체적으로 안내해 드릴 수 있습니다.
2025-08-04
이사 나갈 때 집이 훼손됐다고 배상을 요구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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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나갈 때 집이 훼손됐다는 이유로 집주인이나 관리인에게 배상을 요구받는 상황에 대해 아래와 같이 대응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1. **계약서 내용 확인**
임대차 계약서에 명시된 보증금 반환 조건, 손상 범위, 배상 기준 등을 다시 한 번 꼼꼼히 확인하세요. 일반적으로 정상적인 사용에 따른 마모나 경미한 손상은 배상 대상이 아닙니다.
2. **입주 당시 상태 확인 자료 확인**
입주할 때 작성한 점검서, 사진, 동영상 등 집 상태를 기록한 자료가 있으면 훼손 여부 판단에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만약 입주 당시 상태에 비해 훼손 정도가 심하지 않다면 과도한 배상 요구는 부당할 수 있습니다.
3. **손상 범위 및 수리비 산출 내역 요청**
집주인에게 어떤 부분이 어떻게 훼손됐는지, 그리고 배상 요구 금액 계산 근거(견적서, 영수증 등)를 요청하세요.
4. **대화와 조정 시도**
직접 만나거나 전화, 문자로 설명을 듣고 상대방과 협의해보세요. 손상 중 일부가 본인의 책임이 아닐 수도 있고, 수리 방법과 비용을 조정할 수도 있습니다.
5. **전문가의 평가 요청**
훼손 정도에 대해 객관적인 평가가 필요하다면 주택관리사, 감정평가사 등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거나 평가를 의뢰할 수 있습니다.
6. **분쟁 시 법적 절차 활용**
협의가 어려우면 지방자치단체,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해결되지 않으면 소액사건심판, 민사소송 등 법적 절차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7. **증거 보존**
모든 대화 내용, 사진, 서류는 꼼꼼히 보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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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계약서와 입주 당시 상태를 확인하고, 집주인과 배상 근거를 요청하며 대화를 통해 해결을 시도하세요. 필요시 전문가 도움이나 분쟁조정 절차를 이용하여 대응할 수 있습니다.
2025-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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