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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상속재산보다 빚이 많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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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보다 빚(채무)이 많은 경우, 상속인이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법적 절차와 선택지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상속인은 상속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책임을 지므로, 무조건 빚을 다 갚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요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상속포기**
- 상속인이 상속을 받지 않겠다고 법원에 신고하는 절차입니다.
- 상속포기를 하면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간주되어, 재산과 채무 모두 상속받지 않습니다.
- 상속개시(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신고를 해야 하며, 이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상속을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2. **한정승인**
- 상속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채무를 변제하고, 그 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 제도입니다.
-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내에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하며, 상속재산과 채무 모두를 명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 한정승인을 하면 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더라도 상속인의 개인 재산까지는 절대 책임지지 않습니다.
3. **단순승인**
-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으며, 이 경우 모든 재산과 채무를 함께 상속받습니다.
- 빚이 많은 경우 단순승인을 하면 상속인의 개인 재산으로도 빚을 갚아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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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 선택지 | 내용 | 기한 | 특징 |
|---|---|---|---|
| 상속포기 | 상속 전부 포기 | 상속개시 후 3개월 이내 | 재산과 채무 모두 상속받지 않음 |
| 한정승인 | 상속재산 범위 내에서 채무 변제 | 상속개시 후 3개월 이내 | 상속재산 한도 내에서 책임 부담 |
| 단순승인 | 아무 조치 없이 상속 인정 | 제한 없음 (묵시적) | 재산 채무 모두 상속, 개인재산까지 부담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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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사항
- 상속재산이 많지 않고 빚이 많을 때는 반드시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통해 개인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상속 절차와 관련된 법률 상담은 변호사나 법무사와 상담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필요하시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신청 방법 등에 대해서도 추가로 안내해 드릴 수 있습니다.
2025-08-04
요양병원 입원시 보호자가 부담해야 할 책임은?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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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입원 시 보호자가 부담해야 할 책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환자의 생활 보조 및 지원**
요양병원에서는 환자의 의료적 관리와 간호를 주로 담당하지만, 보호자는 환자의 일상생활 지원이나 심리적 안정을 위해 협조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환자가 필요한 물품을 챙기거나, 방문 시 정서적 지지를 제공하는 역할이 포함됩니다.
2. **의료진과의 의사소통**
보호자는 환자의 상태 변화나 치료 계획에 대해 의료진과 적극적으로 소통해야 하며, 치료 진행에 필요한 동의나 결정을 함께 해야 할 때 신속하게 협조할 책임이 있습니다.
3. **요양병원 규정 준수**
보호자는 요양병원의 내부 규칙(방문 시간, 감염 예방 수칙, 시설 이용 규정 등)을 준수해야 하며, 환자의 권리와 시설의 질서를 유지하는 데 협조해야 합니다.
4. **비용 부담**
환자가 입원하는 동안 발생하는 의료비 및 간병비 중 본인 부담금(건강보험급여와 비급여 항목 포함)을 납부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보호자가 비용 납부 주체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5. **환자 안전 유지**
환자가 입원 중 안전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보조하며, 필요 시 신속히 의료진에게 알리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요약하면, 요양병원 입원 시 보호자는 환자의 생활 지원과 심리적 안정 도모, 의료진과의 협력 및 의사소통, 병원 규정 준수, 비용 납부, 환자 안전 유지에 책임과 역할이 있습니다.
2025-08-04
치매 등 판단능력이 없는 부모재산은 어떻게 하나요?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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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등으로 판단능력이 없는 부모님의 재산 관리는 법률적으로 신중한 절차가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방법들이 있습니다:
1. **후견인 선임 절차**
가. 가족이나 친척이 가정법원에 후견인 선임을 신청합니다.
나. 법원은 부모님의 의사와 상태를 고려해 후견인(재산관리와 신상보호를 담당할 사람)을 지정합니다.
다. 후견인은 법원의 감독을 받으며 부모님의 재산을 관리하고, 필요한 계약을 대리합니다.
2. **성년후견 제도 활용**
치매 등으로 인해 의사결정능력이 부족한 경우, 성년후견 제도를 통해 후견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 임의후견: 부모님이 판단능력이 있을 때 미리 사전에 후견인을 지정하는 제도입니다.
- 법정후견: 이미 판단능력이 상실된 경우 법원이 후견인을 지정합니다.
3. **재산 관리 대리인 지정**
단순한 재산 관리나 특정 거래에 대해서는 위임장을 통한 대리인 지정도 가능합니다. 다만, 치매 등으로 의사능력이 상실된 경우에는 위임장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4. **재산 보호 및 관리 주의사항**
- 재산을 관리할 때는 부모님의 복지와 재산 권리를 최우선으로 해야 합니다.
- 임의로 재산 처분이나 증여는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으니 법원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 정기적으로 법원에 보고하는 절차가 있으므로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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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구체적인 상황이나 절차에 대해 더 자세한 안내가 필요하시면, 법률 전문가나 가정법원에 문의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2025-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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