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를 한상태에서 채무자가 회생개시결정을 받은 경우 그 이후 절차?
보고서
1. 해설
채무자에 대해 가압류가 집행된 상태에서 ′회생(또는 개인회생) 개시결정′이 내려진 경우, 그 이후 법률관계 및 절차는 다음과 같이 정리됩니다.
회생개시결정이 내려지면 법적으로 그 시점부터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등(채권자목록에 기재된 회생채권에 한함)은 일시적으로 중지됩니다.
이는 채무자의 재산회복과 이해관계인의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함이며, 회생 또는 개인회생재단에 귀속되는 재산에 대해 적용됩니다.
다만, 회생채권이 아닌 재단채권이나 환취권에 대한 집행, 가압류, 가처분은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2. 관련 판례
대법원은 회생 절차 개시결정 이후, 해당 가압류 등 강제집행은 중지 상태에 놓이며, 그 이후 별도로 집행권원에 따라 강제집행을 속행하거나 새로운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는 점을 반복적으로 판시했습니다.
구체적으로, 회생절차 개시 전 이루어진 가압류 및 추심명령 등은 회생절차 개시결정 시 모두 그 효력이 정지되며, 회생계획인가 등 회생절차가 종료되기 전까지 해제 또는 취소되지는 않습니다. 단, 변제계획 인가 등으로 회생절차가 끝나게 되면, 당해 가압류 등은 실효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3. 관련 법령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00조(강제집행 등의 중지ㆍ금지)
회생(또는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이 내려진 경우, 회생재단(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해 이미 진행 중인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등은 중지됨.
단, 회생채권이 아닌 재단채권, 환취권에 대한 집행은 예외.
같은 법 제596조, 제597조(개시결정 및 공고 관련)
시행령 및 관련 대법원 규칙
4. 참고 사항
이미 집행된 가압류 상태라 할지라도, ′회생개시결정 후′에는 집행절차가 중지되며, 채무자의 재산은 원칙적으로 회생/개인회생재단에 흡수됩니다.
이 때 채권자는 별도로 절차상 이의를 신청하거나 자신의 채권이 회생/개인회생채권임을 신고하여 확정받아야, 변제계획 내에서 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회생절차가 폐지(기각 등)로 종료되면, 그 중지되었던 집행 등은 다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추가 참고 및 절차 요약
가압류 등 중지기간 중에는 소멸시효의 진행도 정지됩니다.
담보권 실행 경매 역시 ′변제계획 인가결정일′ 혹은 ′절차 폐지의 확정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중지됩니다.
만약 변제계획 인가가 확정되면, 기존의 가압류, 강제집행 등은 실효되어 더 이상 효력을 갖지 못합니다.
채권자는 반드시 정해진 이의기간 내에 이의신청 및 채권신고, 조사확정절차를 거쳐야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요약 및 안내
회생 또는 개인회생 절차의 개시결정이 내려지면, 기존의 가압류·강제집행은 효력이 중지 됩니다.
이후 절차에서는 채권자가 회생채권 신고 및 이의제기, 변제계획 인가절차에 참여해야 하며, 절차가 종료되면 가압류 등은 실효됩니다.
본 답변은 참고용 정보이며, 구체적 사실관계는 반드시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실 것을 권고합니다.
후속 조치 안내
채권자 입장에서는 신속하게 회생채권 신고 및 이의제기 절차에 임해야 합니다.
실무적으로 회생절차의 흐름(이의기간, 채권자집회, 변제계획 인가 등)에 주목하여 권리행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인 쟁점이나 진행 중 미처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 있을 경우, 반드시 법률 전문가와 재상담하시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