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분양계약에 따라 시행사가 중도금대출을 받아간 경우 허위분양계약을 체결…
허위 분양계약에 따라 시행사가 중도금 대출을 받아간 경우, 허위 분양계약을 체결한 수분양자가 은행의 중도금 대출채무에 대해서도 법적으로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주요 쟁점과 구체적인 법적 구조를 분석하여 안내합니다.
1. 사건의 전개 상황 및 세부 사항
시행사는 낮은 분양률을 개선하거나 사업자금 확보를 목적으로 주변 지인 또는 친척 등 실수요자가 아닌 명의자를 섭외해 허위(가장) 분양계약을 체결합니다.
명의만 빌려준 수분양자들은 보통 시행사의 부탁 또는 금전적 대가 등으로 분양계약서에 서명하고, 실제로는 아파트를 분양받을 목적이나 실질적 소유·점유 의사가 없습니다.
시행사가 명의자의 이름으로 은행과 중도금 대출계약을 체결하여 대출금을 지급받아 사업자금 등으로 활용합니다.
증거자료로는 허위 분양계약 및 대출신청서, 명의 대여 관련 채팅·통화, 약정서, 분양계약금 등의 제공 내역이 법적 분쟁에서 주요하게 다루어집니다.
2. 중요 법적 쟁점 및 책임 주체
핵심 법적 쟁점은 ‘명의만 빌려준 수분양자(허위 수분양자)’가 금융기관(은행)에 대한 중도금 대출채무에 연대책임을 질 것인가입니다.
관련 법리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허위 또는 차명 분양계약을 체결한 경우, 보증회사는 보증책임이 없으나, 금융기관과의 대출계약상 명의자가 ‘대출채무자’로 서명했을 경우, 일반적으로 명의자는 은행에 대한 채무를 부담하게 됩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대법원 판례)][Daum카페][전국아파트신문].
명의대여자가 "실제 채무를 부담하지 않겠다"라는 약정이 시행사와만 존재하고, 은행이 이에 대해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대외적으로 민법상 표현대리 또는 신의칙 원칙 등에 따라 명의대여자는 채무자로서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3. 법적 절차
은행은 명의자를 상대로 대출채무 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명의자는 “허위 분양계약임을 은행이 알았다” 또는 “시행사와의 내부 약정이 있으니 자신은 책임이 없다”고 주장할 수 있으나, 은행이 명의자를 ‘정상 수분양자’로 알고 대출을 실행한 경우, 원칙적으로 채무 책임이 인정됩니다.
만약 명의자가 돈을 갚아야 할 위험에 처했다면, 시행사에 구상권(내가 대신 갚은 돈을 시행사에게 청구하는 권리)을 행사할 수 있으나, 구상금 회수의 실질 가능성은 시행사의 자금 사정에 달려 있습니다.
4. 구체적 조치 및 대안
합의 또는 조기상환: 시행사와 합의해 사전에 대출 상환, 명의변경 등 처리
소송(구상권 청구): 은행에 대출금 모두 상환 후, 시행사(혹은 시행사 경영진 등 관련자)를 상대로 구상금 소송 제기
형사고소 고려: 시행사 혹은 관계자가 기망행위(사기, 업무상배임 등)를 통해 명의를 유도했다면 형사상 고소 가능
장점: 채무를 명확히 정리하고 은행에 피해 확산 방지
단점: 시행사의 파산, 잠적 등으로 구상금 회수 곤란 가능성
5. 상황 변화 및 최신 동향 반영
최근 판례와 금융감독규정 모두, 금융기관과 개인 간의 대출 계약에서 명의자 책임을 매우 엄격하게 인정합니다.
간혹, 은행 직원이 허위 분양임을 알고도 대출을 승인한 경우라면, 명의자의 책임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입증은 매우 까다롭습니다.
6. 요약 및 안내
허위 분양계약에 의한 중도금 대출의 경우, 명의자는 통상적으로 대출채무를 부담합니다.
(시행사 등) 내부 약정이 있더라도, 은행이 이를 알지 못하면 은행에 대한 책임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이 상담은 참고자료 제공을 위한 것이며, 구체적 사건은 반드시 변호사 등 전문가와의 상세한 상담을 권고합니다.
7. 후속 조치 안내
현재 본인이 유사한 상황이라면 즉시 대출금 및 명의 대여 관련 자료 일체를 확보하세요.
빠른 시일 내 변호사와의 1:1 상담을 통해 사안별 계약서, 증거자료 검토 및 대응 방안을 모색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사기, 명의도용 등이 의심된다면, 금융기관과 경찰 또는 검찰 등에 사건 사실을 통지하는 것도 고려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