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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개인사업자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금번 법인을 설립하고자 합니다. 어떻게 …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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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를 운영하시다가 법인 설립으로 전환하고자 할 때 고려해야 할 주요 절차와 사항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 법인 설립 준비
- 사업 목적 및 상호 결정: 법인의 사업 목적과 상호를 결정합니다.
- 자본금 결정: 법인의 자본금 규모를 정합니다.
- 임원 구성: 대표이사 및 이사, 감사 등 임원 구성을 계획합니다.
2. 법인 설립 절차
- 정관 작성: 법인의 기본 규칙인 정관을 작성합니다.
- 발기인 및 설립총회: 발기인이 모여 정관 승인, 임원 선임 등 설립 총회를 개최합니다.
- 법인 설립 등기 신청: 관할 등기소에 법인 설립 등기를 신청합니다. 보통 7일 이내에 완료됩니다.
- 사업자등록 신청: 법인 설립 등기 완료 후 관할 세무서에 법인 사업자등록을 신청합니다.
3. 사업 이전 및 정리
- 개인사업자와 법인 간 사업 양수도 계약 검토: 개인사업자의 자산, 부채, 인력 등을 법인으로 이전할 경우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 세무 신고 및 정리: 개인사업자의 폐업 신고를 하고, 법인 사업자 신고를 진행합니다.
- 부가세 및 원천세 체계 확인: 부가가치세 신고 및 원천세 납부 주체가 변경되므로 관련 서류를 정리합니다.
4. 기타 유의사항
- 계좌 개설: 법인 명의의 별도 은행계좌를 개설합니다.
- 회계 시스템 분리: 법인과 개인사업자의 회계 및 세무를 명확히 구분할 수 있도록 관리합니다.
- 고용 및 계약 사항 점검: 직원 채용 및 기존 계약을 법인 명의로 변경할 필요가 있습니다.
필요 시 법무사, 세무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이 원활합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면 알려주세요!
2025-08-04
근로계약서 없으면 불이익이 있나요?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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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가 없으면 근로자와 사용자가 서로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확인하기 어려워 여러 가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문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1. **근로조건 분쟁 발생 가능성**
- 임금, 근무시간, 휴가, 업무범위 등 근로조건을 명확히 하지 않으면 분쟁이 발생할 위험이 큽니다.
- 구두로 약속한 내용이 다툼의 소지가 되어 분쟁 시 증명하기 어렵습니다.
2.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려움**
- 근로계약서는 근로조건을 입증하는 중요한 증거 자료입니다.
- 계약서가 없으면 부당해고, 임금체불 등 근로자의 권리 침해 상황에서 입증 책임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3. **근로기준법 위반에 따른 사용자 처벌 가능성**
- 대한민국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교부해야 합니다.
- 이를 위반 시 사용자에게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4. **사회보험 가입 및 기타 행정처리 문제**
- 근로계약서가 없으면 사용자가 사회보험 가입이나 근로 조건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 이 경우 근로자의 복지 혜택이나 보험 급여 수급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고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근로계약서가 없다면 계약 체결을 요청하거나, 문제가 발생했을 때 법률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2025-08-04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면 수당으로 받을 수 있나요?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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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경우,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했을 때 수당으로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연차휴가의 종류와 사용 시점에 따라 다릅니다.
1. **법정휴가(유급법정휴가)**
근로기준법에 따라 주어지는 연차휴가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경우 최소 15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 이 법정휴가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으면 회사가 소멸시키지 않고 보상해야 합니다.
- 따라서, 사용하지 않은 연차는 다음 해로 넘어가며, 만약 퇴직 시 사용하지 않은 연차가 남아 있다면 휴가미사용수당(연차수당)으로 금전 보상이 이루어집니다.
2. **법정 외 연차(근로계약서 등에서 추가로 부여하는 휴가)**
회사가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추가 연차는 회사 규정에 따릅니다.
- 회사 규정에 따라 연차를 소멸시키거나, 수당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 다만, 법정 최소 연차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법정 연차를 보장해야 합니다.
**정리**
- 연차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쉬는 것이 우선입니다.
-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고 남은 경우, 퇴직 시에는 금전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 다만, 재직 중에 연차를 수당으로 받는 것은 일반적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이는 회사와 근로자 간의 합의나 취업규칙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추가로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면 고용노동부나 노무사와 상담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2025-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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