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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병원의 진료기록을 요구할 수 있나요?
N
새글
네, 병원의 진료기록은 본인 또는 법적으로 권한이 있는 사람이 요청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의료법」에 따르면 환자 본인이나 환자의 법정대리인, 또는 환자가 동의한 제3자는 진료기록의 사본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진료기록 발급을 원할 경우, 병원에 방문하거나 전화, 온라인 시스템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본인 확인을 위해 신분증 제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진료기록 열람이나 복사에는 일정한 기간이 소요되거나 발급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의료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진료기록 열람이 제한되는 경우도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해당 병원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2025-08-04
교통사고 합의 전에 치료를 계속 받아도 되나요?
N
새글
네, 교통사고 합의 전에 치료를 계속 받으셔도 됩니다. 오히려 사고로 인한 부상이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 충분한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기에 합의를 하게 되면 치료가 완료되지 않아 후에 추가 치료가 필요할 때 보상 문제로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치료 경과를 충분히 지켜보고 의사의 진단과 치료 계획에 따라 치료를 지속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치료가 종료된 후, 피해 정도와 치료비, 향후 예상되는 후유장해 등을 고려하여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필요하다면 전문 변호사나 교통사고 피해 보상 관련 상담 기관의 도움을 받아 합의를 진행하는 것도 권장드립니다.
2025-08-04
의료과실로 인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배상받을 수 있나요?
N
새글
의료과실로 인한 피해를 입으셨다면, 상황에 따라 배상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의료과실(의료과오)은 의료진이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환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를 말합니다. 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입증해야 합니다.
1. **의료진의 과실(부주의 또는 잘못된 진료 행위)이 있었음**
2. **손해(신체적, 정신적 피해 등)가 발생했음**
3. **의료과실과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함**
만약 이 세 가지가 충족된다면, 민사 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부 경우에는 의료분쟁 조정을 통해 법적 소송 없이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대처 방법**
- 의료진 또는 병원에 정식으로 피해사실 및 배상 요구를 전달합니다.
- 의료감정이나 진단서를 받아 과실 여부 및 인과관계를 확인합니다.
- 필요시 대한의료분쟁조정중재원 등 공적 기관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전문 변호사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좋습니다.
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법적 절차를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니, 관련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장드립니다.
2025-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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