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당금 소액체당금 대지급금 간이지급금 차이N새글
보고서
주제: 체당금, 소액체당금(간이대지급금), 대지급금, 간이지급금의 차이
해설
1. 체당금 개념
체당금은 사업주가 경영상 어려움 등으로 근로자에게 임금,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 국가가 일정 요건 하에 근로자에게 대신 지급해 주고, 이후 국가가 사업주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제도입니다.
2. 용어 정리
대지급금: ‘체불임금 등 대지급금’을 줄여 부르는 공식 명칭으로, 대지급금은 통상 하위 두 제도로 분류됩니다.
도산대지급금(일반체당금)
간이대지급금(소액체당금)
간이대지급금(소액체당금): 사업장의 도산(파산, 회생, 폐업 등) 여부와 관계없이 근로자가 체불임금 사실확인서 등 일정 요건을 갖추면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소액체당금’은 간이대지급금의 과거 명칭입니다.
간이지급금: 법령에서 정식 명칭이 아니며, 실무적으로 ‘간이대지급금’(=소액체당금)을 약칭해 쓰는 경우가 있으나, 공식 명칭은 ‘간이대지급금’입니다.
3. 각 제도 비교 요약
구분
도산대지급금(일반체당금)
간이대지급금(소액체당금)
지급요건
사업장 도산(파산, 회생, 폐업 등) 필요
도산 여부 무관, 체불 사실확인 또는 확정판결 필요
대상 근로자
주로 퇴직 근로자, 일부 현직자도 가능
퇴직 및 일부 재직자(최저임금 110% 미만) 포함
신청 요건
도산전 1년 내 퇴직, 산재보험 적용 1년 이상 등
퇴직 전 6개월 이상 사업장, 소송(확정판결) 또는 진정 등
지급 상한액
나이, 근속년수별 차등(예: 540~1,800만원)
임금/퇴직금 항목 각 700만원, 전체 1,000만원
법적 근거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등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등
관련 판례
대법원은 “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임금·퇴직금 청구가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국가가 대신 이를 지급하는 것은 헌법상 재산권 보장의 취지에 부합한다”는 판례 입장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실무에선 간이대지급금의 요건(진정, 소송, 지급명령 등)과 신청기한(퇴직 후 2년 이내 등)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체당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는 행정판례가 지속적으로 인용되고 있습니다.
관련 법령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체불임금 등 대지급금):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로부터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에 관하여 그 임금 등 및 퇴직금을 대신 지급할 수 있음.
동법 시행령: 각 제도의 구체적 요건 및 지급 절차, 금액 상한 등 명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대상 사업장 요건에 적용
참고 사항
간이대지급금(소액체당금)의 경우, 신청 절차가 비교적 간소화되어 신속히 지급될 수 있으나, 상한액이 제한적이므로 체불액이 큰 경우 일반체당금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도산대지급금은 기업 도산이 인정되어야 하므로 절차가 복잡하지만, 근속 또는 연령에 따라 상한액이 더 높을 수 있습니다.
요약 및 안내
체당금은 대지급금으로, 도산대지급금(일반체당금)과 간이대지급금(소액체당금)으로 구분됩니다.
간이대지급금은 소액체당금의 공식 명칭이며, 도산과 관계없이 최대 1,000만원까지 지급하며, 신청요건이 간편합니다.
도산대지급금은 사업장 도산 시, 조건에 따라 상한액과 적용범위가 달라집니다.
실제 지급 가능액이나 조건은 근로자의 상황, 체불액 규모, 사업장의 상태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답변은 법적 자문의 참고용 정보로, 사건의 특수성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으니 구체적 사건의 경우 전문가 상담을 권유합니다.
후속 조치 안내
체불임금 사안에 따라 진정, 소송, 지급명령 등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시고, 필요시 전문 변호사 또는 공인노무사를 통한 구체적 상담을 권고합니다.
지급신청, 요건충족 여부, 증빙서류 준비 등 자세한 준비가 필요할 수 있으며, 관련 정부 기관(고용노동부 등)에 문의하거나 공적 상담서비스 이용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