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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파산 압류된 통장은 언제 풀리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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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58회 작성일 25-08-02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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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된 통장이 해제되는 시기는 압류 사유와 관련 기관, 그리고 법원의 결정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제가 이루어집니다:

1. **채무 변제 완료 시**: 압류가 채무 변제나 채권 회수를 목적으로 한 경우, 채무자가 해당 금액을 변제하면 압류가 해제됩니다. 변제가 완료되면 채권자가 법원에 압류 해제 신청을 하게 됩니다.

2. **법원의 압류 해제 명령 시**: 압류 조치가 부당하거나 잘못된 경우, 법원에 압류 해제를 신청할 수 있으며, 법원이 이를 인용하면 압류가 해제됩니다.

3. **압류 기간 종료 시**: 일부 압류는 기간이 정해져 있을 수 있으며, 기간이 끝나면 자동으로 해제될 수 있습니다.

4. **기타 사유**: 채무자의 상황 변화, 합의, 또는 기타 법적 절차에 따라 압류가 해제될 수 있습니다.

압류 해제 절차는 대개 채권자나 채무자가 법원에 해제 신청을 해야 진행되므로, 정확한 해제 시기를 알기 위해서는 관련 법원 또는 압류를 집행한 기관에 문의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또한, 압류된 통장에 남아있는 돈은 법원의 결정이나 압류 사유에 따라 인출이 제한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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