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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자동차를 운행하다가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서로의 과실여부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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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로프렌드
댓글 0건 조회 36회 작성일 25-07-18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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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운행 중 접촉사고가 발생하여 과실 여부에 관해 다툼이 있을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1. **현장 확인 및 증거 확보**
사고 현장에서 가능한 한 사고 상황을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찍어 증거를 남기고, 목격자가 있으면 연락처를 받아둡니다. 또한 사고 접수서나 경찰 신고서를 작성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2. **경찰 신고**
과실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경찰에 사고를 신고하면 경찰이 사고 경위 조사를 진행합니다. 경찰의 사고 조사 결과는 분쟁 해결에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3. **보험사에 사고 접수**
각자의 보험사에 사고 사실을 알리고 사고 접수를 합니다. 보험사는 자체 조사를 통해 과실 비율을 산정하려고 노력합니다.

4. **과실 비율 협의**
보험사 간 조정을 통해 서로의 과실 비율을 협의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양측 합의가 이루어지면 과실 비율에 따른 보상 처리가 진행됩니다.

5. **분쟁 발생 시 조정 또는 소송 제기**
만약 보험사나 당사자 간 협의가 어렵거나 과실 여부 및 비율에 대해 이견이 지속될 경우, 한국보험분쟁조정원 등 분쟁 조정 기관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해결되지 않는다면 민사소송(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판결을 통해 과실 여부를 확정하게 됩니다.

**요약:** 최초에는 사고 현장 증거 확보 및 경찰 신고를 통해 사고 경위를 명확히 하고, 보험사를 통해 과실 비율 조정을 시도하며, 분쟁이 지속되면 분쟁 조정 기관이나 법원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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