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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거래 빌려준 돈의 이자는 어느 정도까지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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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65회 작성일 25-08-05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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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빌려준 돈에 대해 받을 수 있는 이자율에는 법적 제한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다음 사항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1. **법정 최고이자율**
- 「민법」에 따르면, 원래 법정상 이자율은 연 5%였습니다.
- 하지만 2016년부터 새롭게 개정된 법률에 따라, 연 20%를 초과하는 이자는 무효로 인정됩니다.
- 즉, 법적으로 인정되는 최고이자율은 연 20%입니다.

2. **사채(개인간 사금융) 최고이자율 제한**
- 2024년 1월 5일부터는 「이자제한법」 및 「채무자 대위권 행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고 허용 이자율이 연 20%로 명확히 제한되었습니다.
- 만약 이를 초과하는 이자를 약정한 경우 초과 부분은 무효가 됩니다.

3. **계산방법**
- 만약 약정이 없다면 민법상 ′법정이자′가 적용되는데, 현재는 연 5%입니다.
- 다만, 계약서에 별도로 연 20% 이하의 약정이자율이 있다면 그 약정이 우선합니다.

4. **연체이자율**
-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을 경우 연체이자율이 적용되는데, 통상 기본이자율에 일정 비율이 더해집니다. 하지만 여전히 최고이자율 2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요약:**
- 연 20%를 넘는 이자율 계약은 법적으로 무효입니다.
- 법정이자율은 기본 5%이나, 최대 20%까지 계약할 수 있습니다.
- 초과 이자는 무효 처리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돈을 빌려줄 때는 반드시 계약서를 작성하고, 적법한 범위 내에서 이자율을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필요하다면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시길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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