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내집·내방 계약갱신 청구권은 형성권으로 알고 있는데, 전세대출에 대해 채무 불이행에 빠진 임차인이 임차보증금 반환을 지체하기 위해서 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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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법리적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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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기본 쟁점 정리
- 임차인은 전세대출금 채무불이행 상태이고, 임대인에 대해 임차보증금 반환을 지체하고 있음.
- 임차인은 계약갱신청구권(형성권)을 행사하여 계약을 갱신하여, 임대차관계가 연장됨.
- 전세대출을 실행한 금융기관(채권자)은 임차보증금에서 우선변제권 등 권리를 갖고 있고, 보증금 반환을 회수하려고 함.
- 질문: 금융기관은 계약갱신으로 갱신된 임대차계약 기간이 끝날 때까지 보증금 반환을 기다려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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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법리적 검토
#### (1) 계약갱신청구권의 성격
계약갱신청구권은 임대차 보호법 상 임차인이 계약기간 종료 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종전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것을 임대인에게 요구하는 **형성권**입니다.
- 즉,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청구함에 따라 기존 임대차계약의 존속기간을 연장하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하기 어렵습니다.
#### (2) 보증금 반환 채권과 계약갱신
-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청구하여 임대차 계약기간이 연장되면, 임대차 관계가 그 기간 동안 계속 유지됩니다.
- 따라서 임차보증금은 계약 종료 시점에 반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즉, 계약갱신으로 인해 반환 시기의 도래가 늦춰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 (3) 금융기관의 회수권리와 우선변제권
- 금융기관은 임차인의 전세대출채권자로서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에 대해 담보권 또는 우선변제권을 가진 경우가 많습니다.
- 그러나 우선변제권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상태(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 받을 권리가 소멸되는 시점)에 실현 가능하므로, 임대차 계약이 연장된 상태에서는 보증금 반환채권의 반환시기가 갱신된 기간 종료 시까지 연기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금융기관도 임대차 종료를 기다려야 하는 불리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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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예외 가능성 또는 대안
- 만약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불법적·부당한 목적으로 행사하여 계약관계를 계속 유지하려는 경우(예: 전세대출채무 불이행 및 보증금 반환 지연 목적), 임대인은 임대차보호법상 계약갱신 거절 사유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 계약갱신 거절이 인정되는 경우 계약 종료와 함께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의 실현이 가능합니다.
- 한편, 임대인이 명도소송 등을 통해 임차인을 내보낼 수 있고, 임차료 체납, 용도 변경 등 사유가 있다면 계약갱신 거절 가능성도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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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결론
- 임차인이 적법하게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하고 임대인이 이를 받아들여 계약이 갱신된 경우, 금융기관은 갱신된 계약기간 만료 시까지 임차보증금 반환을 기다려야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다만, 임대차보호법상 임대인이 계약갱신을 정당한 사유로 거절할 수 있으면, 그때부터 임차인은 보증금 반환 의무가 발생하므로 금융기관도 반환 회수를 조기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임대인이 계약갱신을 거절할 만한 사유가 있는지 검토하고, 필요시 임대인과 협력하여 계약갱신 거절 및 명도 절차를 추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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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하시면 구체적인 사례 및 계약서 내용에 따른 법률 검토, 소송 추진 방안 등에 대해 추가 상담해 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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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기본 쟁점 정리
- 임차인은 전세대출금 채무불이행 상태이고, 임대인에 대해 임차보증금 반환을 지체하고 있음.
- 임차인은 계약갱신청구권(형성권)을 행사하여 계약을 갱신하여, 임대차관계가 연장됨.
- 전세대출을 실행한 금융기관(채권자)은 임차보증금에서 우선변제권 등 권리를 갖고 있고, 보증금 반환을 회수하려고 함.
- 질문: 금융기관은 계약갱신으로 갱신된 임대차계약 기간이 끝날 때까지 보증금 반환을 기다려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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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법리적 검토
#### (1) 계약갱신청구권의 성격
계약갱신청구권은 임대차 보호법 상 임차인이 계약기간 종료 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종전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것을 임대인에게 요구하는 **형성권**입니다.
- 즉,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청구함에 따라 기존 임대차계약의 존속기간을 연장하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하기 어렵습니다.
#### (2) 보증금 반환 채권과 계약갱신
-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청구하여 임대차 계약기간이 연장되면, 임대차 관계가 그 기간 동안 계속 유지됩니다.
- 따라서 임차보증금은 계약 종료 시점에 반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즉, 계약갱신으로 인해 반환 시기의 도래가 늦춰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 (3) 금융기관의 회수권리와 우선변제권
- 금융기관은 임차인의 전세대출채권자로서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에 대해 담보권 또는 우선변제권을 가진 경우가 많습니다.
- 그러나 우선변제권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상태(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 받을 권리가 소멸되는 시점)에 실현 가능하므로, 임대차 계약이 연장된 상태에서는 보증금 반환채권의 반환시기가 갱신된 기간 종료 시까지 연기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금융기관도 임대차 종료를 기다려야 하는 불리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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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예외 가능성 또는 대안
- 만약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불법적·부당한 목적으로 행사하여 계약관계를 계속 유지하려는 경우(예: 전세대출채무 불이행 및 보증금 반환 지연 목적), 임대인은 임대차보호법상 계약갱신 거절 사유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 계약갱신 거절이 인정되는 경우 계약 종료와 함께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의 실현이 가능합니다.
- 한편, 임대인이 명도소송 등을 통해 임차인을 내보낼 수 있고, 임차료 체납, 용도 변경 등 사유가 있다면 계약갱신 거절 가능성도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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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결론
- 임차인이 적법하게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하고 임대인이 이를 받아들여 계약이 갱신된 경우, 금융기관은 갱신된 계약기간 만료 시까지 임차보증금 반환을 기다려야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다만, 임대차보호법상 임대인이 계약갱신을 정당한 사유로 거절할 수 있으면, 그때부터 임차인은 보증금 반환 의무가 발생하므로 금융기관도 반환 회수를 조기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임대인이 계약갱신을 거절할 만한 사유가 있는지 검토하고, 필요시 임대인과 협력하여 계약갱신 거절 및 명도 절차를 추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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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하시면 구체적인 사례 및 계약서 내용에 따른 법률 검토, 소송 추진 방안 등에 대해 추가 상담해 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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