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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내집·내방 전세로 들어온 집 천장에서 물이 새는데, 집주인이 수리를 안 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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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guest
댓글 0건 조회 32회 작성일 25-08-07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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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로 거주하는 집에서 천장에서 물이 새는 문제가 발생했는데, 집주인이 수리를 해주지 않는 상황이군요. 이런 경우에 취할 수 있는 조치들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 **집주인에게 문제를 다시 한번 명확히 알리기**
- 물이 새는 상황을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기록해 두세요.
- 문자나 이메일 등 기록으로 남길 수 있는 방법으로 집주인에게 문제 발생 사실과 수리 요청을 다시 한번 공식적으로 알리세요.

2. **임대차계약서 확인**
- 계약서에 집주인의 수리 의무와 책임 범위가 어떻게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일반적으로 구조적 하자나 주요 시설물의 고장 수리 의무는 집주인에게 있습니다.

3.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등 상담받기**
- 한국에서는 ‘한국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나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분쟁 상담 및 조정이 가능합니다. 가까운 구청, 시청 또는 법률구조공단에 문의해 보세요.
- 무료 법률상담도 받을 수 있으니 권리 주장에 도움이 됩니다.

4. **내용증명 발송**
- 집주인에게 수리 요청 내용을 내용증명 우편으로 보내면 공식적인 법적 통지로 인정받아 이후 분쟁 시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5. **임차인의 급한 수리 및 비용 청구**
- 집주인이 계속 수리를 거부하면 임차인이 긴급한 수리를 직접 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수리 전에 반드시 집주인에게 사전 통보하고, 수리비용 영수증을 꼼꼼히 보관해야 합니다.
- 이후 집주인에게 비용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적인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으니 법률 상담을 권장합니다.

6. **계약 해지 및 보증금 보호**
- 집이 거주하기 어려운 상태가 지속되면 계약 해지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나 법원의 도움을 받아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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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상황에서는 우선 집주인에게 문제를 공식적으로 알리고,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등에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필요하면 무료 법률상담을 받아 자신의 권리를 충분히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상황에 맞는 더 구체적인 조언이 필요하면 현재 계약서 내용이나 집 상태, 집주인과의 소통 내용 등을 알려주시면 도움 드리겠습니다.

로프렌드 등록전문가

구체적인 안내가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

이성수 법무사

010-3567-2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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