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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집·내방 집주인이 새로운 세입자 안 구해졌다고 보증금 못 준다는데, 제가 기다려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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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48회 작성일 25-08-07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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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반환 문제로 걱정이 많으시겠어요. 집주인이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보증금 반환을 미루는 것은 법적으로 정당하지 않습니다. 임대차 종료 후 임차인은 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가 있으며, 집주인은 이를 지체 없이 반환해야 합니다.

만약 집주인이 보증금 반환을 거부하거나 미루는 경우, 다음과 같은 조치를 고려해 보실 수 있습니다:

1. **내용증명 발송:** 집주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내어 반환을 공식적으로 요청합니다.
2. **서울보증보험 등 활용:** 임대차 계약 시 임대인이 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 보증보험을 통해 보증금을 대신 받을 수 있습니다.
3. **법적 절차:**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통해 강제 집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4. **지자체 상담:** 거주하시는 지역의 소비자 보호센터나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에 상담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즉, 집주인의 말만 믿고 무기한 기다리기보다는 적극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필요하다면 변호사 상담을 받아 구체적인 상황에 맞는 대응 방법을 안내받으시길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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