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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집·내방 집주인이 새로운 세입자 안 구해졌다고 보증금 못 준다는데, 제가 기다려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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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반환 문제로 걱정이 많으시겠어요. 집주인이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보증금 반환을 미루는 것은 법적으로 정당하지 않습니다. 임대차 종료 후 임차인은 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가 있으며, 집주인은 이를 지체 없이 반환해야 합니다.
만약 집주인이 보증금 반환을 거부하거나 미루는 경우, 다음과 같은 조치를 고려해 보실 수 있습니다:
1. **내용증명 발송:** 집주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내어 반환을 공식적으로 요청합니다.
2. **서울보증보험 등 활용:** 임대차 계약 시 임대인이 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 보증보험을 통해 보증금을 대신 받을 수 있습니다.
3. **법적 절차:**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통해 강제 집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4. **지자체 상담:** 거주하시는 지역의 소비자 보호센터나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에 상담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즉, 집주인의 말만 믿고 무기한 기다리기보다는 적극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필요하다면 변호사 상담을 받아 구체적인 상황에 맞는 대응 방법을 안내받으시길 권해 드립니다.
만약 집주인이 보증금 반환을 거부하거나 미루는 경우, 다음과 같은 조치를 고려해 보실 수 있습니다:
1. **내용증명 발송:** 집주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내어 반환을 공식적으로 요청합니다.
2. **서울보증보험 등 활용:** 임대차 계약 시 임대인이 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 보증보험을 통해 보증금을 대신 받을 수 있습니다.
3. **법적 절차:**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통해 강제 집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4. **지자체 상담:** 거주하시는 지역의 소비자 보호센터나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에 상담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즉, 집주인의 말만 믿고 무기한 기다리기보다는 적극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필요하다면 변호사 상담을 받아 구체적인 상황에 맞는 대응 방법을 안내받으시길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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