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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집·내방 입주 후에 곰팡이와 누수가 심한 걸 발견했는데 계약을 취소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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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8회 작성일 25-08-07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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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 후 곰팡이와 누수가 심한 문제가 발견된 경우, 계약 취소 가능 여부는 여러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다음 사항들을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1. **계약서 내용 확인**
- 계약서에 하자(결함) 관련 조항이 있는지, 하자 발생 시 임대인(또는 시공사)의 책임과 입주민의 권리가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 계약서에 하자 보수 기간 또는 입주 후 하자 관련 특별 조건이 있을 수 있습니다.

2. **하자 발생 사실 입증**
- 곰팡이와 누수 문제가 실제로 하자에 해당하며, 입주 전에는 없던 문제임을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 사진, 동영상, 전문가의 하자 진단서 등을 준비하세요.

3. **임대인(또는 시공사) 통지 및 시정 요구**
- 하자가 발견되면 즉시 임대인 또는 시공사에 문제를 통보하고 수리를 요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법적으로는 임대인(시공사)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입주자가 계약 해지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4. **법적 조치 가능성**
- 하자가 중대하고 임대인(시공사)이 수리를 거부하거나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계약 해지(취소) 또는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 특히 주택임대차계약, 분양계약 등의 종류와 관련 법령(주택법, 민법 등)에 따라 절차와 권리가 다릅니다.

5. **전문가 상담 권장**
- 상황에 따라 법률 전문가(변호사)나 주택 관련 상담 기관에 상담을 받아 법적 절차와 권리 보호 방법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요약하면, 입주 후 심각한 곰팡이와 누수가 발견되었을 때 즉시 임대인(또는 시공사)에 통보하고 수리 요청을 하시고, 임대인의 대응이 미흡할 경우 계약 취소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정확한 계약서 내용과 상황, 관련 법률 검토가 필요하므로 전문 상담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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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수 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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