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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거래 약정 이자가 없을 경우 지연손해금은 언제부터 계산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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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37회 작성일 25-08-07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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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 이자가 없는 경우 지연손해금(법정 지연이자)은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한 다음 날부터 계산됩니다. 즉, 원래 금전 지급기일이 지나서 채무자가 돈을 지급하지 않을 때 그 다음 날부터 지연손해금이 발생합니다.

더 구체적으로, 민법 제394조에 따르면, 금전채무의 이행지가 없는 경우에는 이행기가 도래한 날부터 지연손해금이 산정됩니다. 만약 약정 이자가 없고 별도의 이행 기한이 지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통상 채권자가 지급을 청구한 이후에 지연손해금 계산이 시작됩니다.

따라서,

- 약정 이자가 없고,
- 이행기(지급기일)가 명확할 경우: 그 이행기 다음 날부터 지연손해금 발생
- 이행기가 명확하지 않을 경우: 채권자가 지급 청구 후 청구 다음 날부터 지연손해금 발생

이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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