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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거래 상대방 주소를 모르는데도 지급명령을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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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guest
댓글 0건 조회 49회 작성일 25-08-07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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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은 상대방의 주소(즉, 상대방의 명확한 연락처나 주소지)를 알아야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은 채권자가 법원에 상대방을 상대로 일정 금액의 지급을 명령해 달라고 신청하는 절차인데, 법원은 이 신청을 받은 후 상대방에게 이를 송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주소를 모르면 법원이 지급명령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지급명령 신청이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만약 주소를 모르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주소를 확인하는 절차(예: 등기부 등본, 사업자등록정보 조회, 관련 기관에 문의 등)를 먼저 거치는 것이 필요합니다.

즉, 상대방 주소를 모른 상태에서는 지급명령을 신청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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