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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거래 “빌려준 돈을 갚을 생각이 처음부터 없었던 것 같습니다. 사기로 고소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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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55회 작성일 25-08-07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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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준 돈을 갚지 않는 상황이 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상대방이 처음부터 돈을 갚을 의사가 없었음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사기죄의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상대방이 거짓의 사실을 말하거나 은폐하여
2. 당신을 속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려는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3. 실제로 피해자가 속아서 재산적 손해를 입었어야 합니다.

단순히 빌려준 돈을 갚지 않는 것만으로는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으며, 채무 불이행은 민사상 문제로 다루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만약 상대방이 돈을 빌릴 당시부터 갚을 의사가 없었음을 입증할 만한 문자 메시지, 녹취록, 주변 증인 진술 등 증거가 있다면, 사기죄 고소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증거 및 상황을 가지고 가까운 경찰서나 법률구조공단, 변호사 상담을 통해 도움을 받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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