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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거래 연인 사이에 빌려준 돈은 증여인가요? 채권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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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인 사이에 돈을 빌려준 경우, 그 돈이 **채권**인지 **증여**인지는 돈을 빌려줄 때의 **의사 표시**와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1. **채권(대여금)인 경우**
- 상대방에게 나중에 갚아 달라고 분명히 약속했거나, 서로 간에 그런 합의가 있었던 경우
- 돈을 빌려준 사람이 나중에 돌려받고자 하는 권리가 있고, 실제로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 경우
- 증거(문서, 문자메시지, 통장 내역 등)가 있으면 더욱 명확함
2. **증여인 경우**
- 갚으라는 말을 하지 않았거나, 갚을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을 때
- 상대방에게 무상으로 주는 의미였던 경우
- 상대방이 돌려줄 의무가 없는 경우
즉, **연인 사이에도 돈을 빌려줬다면 원칙적으로는 ‘채권’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실제 상황에서 상대방이 갚지 않아 돌려달라고 요구했는데도 못 받거나, 처음부터 ‘선물’이나 ‘증여’의 의도로 줬다면 법적으로는 증여가 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 돈을 나중에 돌려받고 싶다면, 향후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차용증을 작성하거나 문자 등으로 빌려준 사실과 상환 조건을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
**요약:**
- 연인 사이에 빌려준 돈은 원칙적으로 ‘채권’(대여금)입니다.
- 그러나 갚을 의사가 없거나 명확한 증여 의사가 있었다면 ‘증여’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 돈을 빌려준 사실과 상환 조건을 증빙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1. **채권(대여금)인 경우**
- 상대방에게 나중에 갚아 달라고 분명히 약속했거나, 서로 간에 그런 합의가 있었던 경우
- 돈을 빌려준 사람이 나중에 돌려받고자 하는 권리가 있고, 실제로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 경우
- 증거(문서, 문자메시지, 통장 내역 등)가 있으면 더욱 명확함
2. **증여인 경우**
- 갚으라는 말을 하지 않았거나, 갚을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을 때
- 상대방에게 무상으로 주는 의미였던 경우
- 상대방이 돌려줄 의무가 없는 경우
즉, **연인 사이에도 돈을 빌려줬다면 원칙적으로는 ‘채권’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실제 상황에서 상대방이 갚지 않아 돌려달라고 요구했는데도 못 받거나, 처음부터 ‘선물’이나 ‘증여’의 의도로 줬다면 법적으로는 증여가 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 돈을 나중에 돌려받고 싶다면, 향후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차용증을 작성하거나 문자 등으로 빌려준 사실과 상환 조건을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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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연인 사이에 빌려준 돈은 원칙적으로 ‘채권’(대여금)입니다.
- 그러나 갚을 의사가 없거나 명확한 증여 의사가 있었다면 ‘증여’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 돈을 빌려준 사실과 상환 조건을 증빙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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