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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거래 결혼을 전제로 돈을 빌려주었는데 파혼했습니다. 돌려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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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72회 작성일 25-08-07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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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을 전제로 돈을 빌려준 후 파혼한 상황에서는, 그 돈이 ‘증여’인지 ‘대여’인지에 따라 반환 가능성이 달라집니다.

1. **대여(빌려준 경우)**
- 만약 돈을 빌려줄 때 금전 소유권 이전가 목적이 아닌 ‘일정 기간 후에 갚는다’는 명확한 대여 계약이 있었고, 상대방도 이를 인지하고 있었다면 원칙적으로 돈을 돌려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금전소비대차계약(돈을 빌려주고 나중에 갚기로 하는 계약)이 성립했다고 볼 수 있으므로, 변제(반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증여(결혼을 조건으로 준 돈으로 보기 어려움)**
- 결혼을 전제로 한 약속에 기반하여 ‘결혼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돈을 돌려받는 조건’이 명문화되어 있지 않은 경우, 그 돈이 사실상 증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특히 결혼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증여한 돈을 돌려달라고 하는 것은 법적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 다만, ‘혼인 약속을 조건으로 한 계약금’ 등 특별한 법적 성격이 부여되는 경우에는 반환 청구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3. **현실적인 조치**
- 돈을 빌려줄 때 계약서, 차용증 등 서면 증빙이 있으면 상대방에게 반환을 요구하기 쉽습니다.
- 없다면 대화나 협상을 통해 반환을 요청할 수 있고, 합의가 어려우면 내용증명 발송 후 소송 제기(민사 소송)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4. **주의 사항**
- 결혼을 전제로 한 돈 교환은 법적 다툼이 많기 때문에, 혼인 약속을 조건으로 한 금전거래는 가능하면 명확한 계약서 작성이 중요합니다.
- 파혼 사유, 약속 내용, 금전 제공 형태 등을 토대로 구체적인 상황에 맞는 법률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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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대여’로 인정되면 돌려받을 수 있음
- ‘증여’로 판단되면 돌려받기 어려움
- 계약서와 증빙자료가 중요
- 필요시 변호사 상담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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