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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이웃분쟁 연인의 동의 없이 찍은 영상을 인터넷에 올렸다고 들었습니다. 처벌 가능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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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guest
댓글 0건 조회 36회 작성일 25-08-07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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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인의 동의 없이 동영상을 촬영하거나 인터넷에 게시하는 행위는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한국 법률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점들을 고려해야 합니다.

1. **초상권 및 개인정보 보호**
사람의 초상이나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촬영하여 공개하는 행위는 초상권 침해 및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동영상에 사생활이 포함되어 있다면 법적 책임이 따질 수 있습니다.

2. **성적 수치심 유발 행위**
만약 해당 영상이 성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3. **동의 없는 촬영 및 유포(몰래카메라, 불법 촬영)**
상대방의 동의 없이 신체를 촬영하거나 이를 유포하는 경우 「성폭력처벌법」 및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4. **명예훼손 및 모욕죄**
영상 내용에 따라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부분이 있으면 형사처벌이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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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하자면
- 연인의 명확한 동의 없이 영상을 촬영하거나 인터넷에 게시하는 것은 초상권 및 개인정보 보호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 성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면 더욱 엄격한 처벌 대상이 됩니다.
- 경우에 따라 형사 처벌은 물론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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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치 방법
- 문제가 되는 영상의 삭제 요청
- 법률 상담 및 필요시 경찰 신고
- 피해 증거 확보(스크린샷, URL 등)

이 사안에 대해 구체적인 상황과 내용을 가지고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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