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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이웃분쟁 공용 복도에 반려견을 묶어두는 건 불법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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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 복도에 반려견을 묶어두는 행위가 불법인지 여부는 해당 지역의 법률과 관리 규약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아파트나 공동주택의 공용 공간(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등)에서는 안전과 위생, 주민 간 갈등 예방을 위해 반려동물을 묶어두는 것을 금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많은 지방자치단체나 공동주택 관리규약에서는 공용 복도에 반려견을 묶어두는 행위를 ‘통행 방해’, ‘위생 문제 발생’, ‘소음 및 안전 문제’ 등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경고, 과태료 부과, 또는 민원 제기 등의 조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1. 거주하는 아파트나 주택 단지의 관리규약을 확인한다.
2.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동물보호 관련 조례나 규정을 확인한다.
만약 정확한 법률 내용을 원하시면 거주지 관할 구청이나 지방자치단체의 민원실에 문의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예를 들어, 많은 지방자치단체나 공동주택 관리규약에서는 공용 복도에 반려견을 묶어두는 행위를 ‘통행 방해’, ‘위생 문제 발생’, ‘소음 및 안전 문제’ 등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경고, 과태료 부과, 또는 민원 제기 등의 조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1. 거주하는 아파트나 주택 단지의 관리규약을 확인한다.
2.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동물보호 관련 조례나 규정을 확인한다.
만약 정확한 법률 내용을 원하시면 거주지 관할 구청이나 지방자치단체의 민원실에 문의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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