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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이웃분쟁 베란다에서 담배를 피우는 이웃 때문에 창문을 못 엽니다. 법적으로 막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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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50회 작성일 25-08-07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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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란다에서 담배를 피우는 이웃 때문에 창문을 열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1. **공공 장소와 사설 공간에서의 흡연 규제**
대한민국에서는 공공장소에서의 흡연이 금지되어 있지만, 아파트 베란다 등 개인 소유의 사설 공간은 법적으로 엄격하게 흡연을 금지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즉, 베란다 내 흡연 행위 자체를 법으로 직접 금지하기는 어렵습니다.

2. **간접흡연 피해 관련 민원 및 조치**
간접흡연으로 인해 피해를 입는 경우, 입주자 대표회의나 관리사무소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관리규약에 ‘금연구역 설정’ 조항이 있으면 이를 근거로 흡연 금지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3.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
간접흡연으로 인한 건강 피해가 있을 정도라면, 민사적으로 ‘신체의 자유와 건강권 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증명하고 보상을 받기까지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4. **행정적 도움 요청**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공동주택 내 흡연 문제에 대해 조례를 제정하여 금연구역을 지정하기도 하므로, 해당 구역의 조례를 확인해 보시고, 해당 지자체에 민원을 제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5. **이웃과의 소통 권장**
직접적인 법적 조치보다 먼저 이웃과 상호 이해를 구하는 것이 가장 원만한 해결책입니다. 냄새가 심하거나 건강 문제가 우려된다면 이 점을 부드럽게 전달해 보시길 권합니다.

요약하자면, 베란다에서의 흡연 자체를 법률로 완전히 막기는 어렵지만, 관리사무소나 입주민대표회의를 통한 관리규약 활용, 민원 제기, 민사상의 손해배상 청구 등 여러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전문가(변호사) 상담을 받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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