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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문서 인테리어 공사 계약서에 하자가 없을 경우 잔금지급이라고 돼 있는데, 하자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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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테리어 공사 계약서에 ′하자가 없을 경우 잔금 지급′이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실제로 하자가 있는 상황이군요. 이럴 때는 다음과 같이 대응할 수 있습니다:
1. **하자 내용 확인 및 기록:**
하자의 구체적인 내용을 사진이나 동영상 등으로 명확히 기록해 두세요. 하자의 정도와 위치, 발생 시점 등을 자세히 적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시공사(업체)와 연락:**
계약서에 따른 하자 보수 의무를 근거로 시공사에 하자 보수를 요청하세요. 서면(이메일, 문자 등)으로 요청 내용을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3. **잔금 지급 유예:**
계약서에 ‘하자가 없을 경우 잔금 지급’으로 되어 있으므로, 하자가 해결되기 전까지 잔금 지급을 미루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계약서에 잔금 지급 지체에 따른 불이익 조항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4. **협의 및 분쟁 조정:**
시공사와 원만한 해결이 어려울 경우에는 소비자 상담센터(예: 한국소비자원), 지방 자치단체 건축과, 또는 법률 상담을 통해 중재나 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5. **법적 조치 고려:**
하자가 심각하거나 보수 요청에도 시공사가 응하지 않을 경우, 내용증명을 보내거나 법적 조치(손해배상 청구, 대금 지급 거절 등)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
**요약:**
하자가 있는 상태에서 잔금 지급을 강행할 의무는 없습니다. 하자 보수가 완료될 때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않고 시공사에 하자 보수를 요구하는 것이 계약서 취지에 맞습니다. 추가 조치가 필요하면 소비자 상담센터나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시길 권합니다.
1. **하자 내용 확인 및 기록:**
하자의 구체적인 내용을 사진이나 동영상 등으로 명확히 기록해 두세요. 하자의 정도와 위치, 발생 시점 등을 자세히 적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시공사(업체)와 연락:**
계약서에 따른 하자 보수 의무를 근거로 시공사에 하자 보수를 요청하세요. 서면(이메일, 문자 등)으로 요청 내용을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3. **잔금 지급 유예:**
계약서에 ‘하자가 없을 경우 잔금 지급’으로 되어 있으므로, 하자가 해결되기 전까지 잔금 지급을 미루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계약서에 잔금 지급 지체에 따른 불이익 조항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4. **협의 및 분쟁 조정:**
시공사와 원만한 해결이 어려울 경우에는 소비자 상담센터(예: 한국소비자원), 지방 자치단체 건축과, 또는 법률 상담을 통해 중재나 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5. **법적 조치 고려:**
하자가 심각하거나 보수 요청에도 시공사가 응하지 않을 경우, 내용증명을 보내거나 법적 조치(손해배상 청구, 대금 지급 거절 등)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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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하자가 있는 상태에서 잔금 지급을 강행할 의무는 없습니다. 하자 보수가 완료될 때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않고 시공사에 하자 보수를 요구하는 것이 계약서 취지에 맞습니다. 추가 조치가 필요하면 소비자 상담센터나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시길 권합니다.
로프렌드 등록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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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수 법무사
010-3567-2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