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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직장 수습기간 중인데 일방적으로 해고됐습니다. 부당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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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36회 작성일 25-08-07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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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중 일방적으로 해고되는 것이 부당한지 여부는 여러 가지 요소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한국의 노동법 및 판례에 비추어 설명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수습기간의 법적 지위**
수습기간도 근로계약 기간의 일부로 간주되며, 수습기간이라 해서 근로계약 자체가 임시적이거나 자유롭게 해지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즉, 수습기간 중이라고 하더라도 근로자는 근로기본법 등 노동관계 법령의 보호를 받습니다.

2. **해고 사유의 정당성**
해고는 원칙적으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사용자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유를 입증해야 합니다. 수습기간 중 해고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업무능력 부족, 근무 태도 문제 등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면 해고가 가능할 수 있으나, 그 사유가 불분명하거나 합리적이지 않으면 부당해고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3. **절차적 정당성**
해고 통보 시에는 통상적으로 해고 예고 기간(통상 30일 전) 또는 그에 준하는 해고 예고 수당 지급이 필요합니다. 다만 수습기간 중이라도 근로계약서나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 해고 조건이나 절차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그 절차가 준수되어야 합니다.

4. **부당해고 구제절차**
만약 해고가 부당하다고 생각되면, 고용노동부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이 조사하여 부당해고가 인정되면 복직 명령이나 금전적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요약**
- 수습기간이라 하더라도 해고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며, 절차도 적법해야 합니다.
- 일방적이고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되었다면 부당해고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노동청 상담이나 노동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드립니다.

필요하시면 더 구체적인 상황(근로계약서 내용, 회사 내부 규정, 해고 통보 방식 등)을 알려주시면 더 상세히 안내해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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