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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직장 회사가 권고사직을 유도합니다. 응하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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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guest
댓글 0건 조회 39회 작성일 25-08-07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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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을 회사가 유도하는 경우라도,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실업급여는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해고되었거나 정리해고 된 경우에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권고사직은 회사가 퇴사를 권유하는 형태로, 근로자가 이를 자발적으로 수용하는 경우 ′자발적 퇴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 수급 제한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근로자가 거부했음에도 회사가 지속적으로 퇴사를 압박하거나 부당한 대우를 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나 부당한 퇴사 강요로 판단될 수 있으며, 이런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1. 권고사직에 응한 이유와 경위를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2. 권고사직이 사실상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고용노동부나 노동위원회에 상담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3. 실업급여 신청 시에는 퇴사 사유를 솔직하게 제출하고, 회사의 퇴사 권유 과정에 대해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적으로, 권고사직에 단순히 응했다고 해서 무조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경우도 있으나, 부당한 퇴사 강요 등의 정황이 있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도 있으니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전문가 상담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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