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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사업·직장 주말 근무 시 수당은 얼마나 받아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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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guest
댓글 0건 조회 40회 작성일 25-08-07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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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근무 시 수당은 근무하는 국가와 회사의 정책, 근로 계약서 내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기준으로 일반적인 경우를 설명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주말 근무가 주휴일(법정휴일)에 해당하는 경우**
- 주휴일(일요일 또는 법정 공휴일)에 근무할 경우, 통상임금의 1.5배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 만약 주말이 평일과 동일하게 근무일로 간주되고, 대신 다른 휴일을 부여받지 않는다면 주휴일 근무 수당이 적용됩니다.

2. **주말이 대체휴일로 인정되는 경우**
- 회사에서 주말 근무에 대해 평일에 대체 휴일을 부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추가 수당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3. **회사 내규나 단체협약에 따른 수당**
- 회사 내규, 단체협약에 따라 기본급 외에 추가 수당이 정해져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본 시급의 1.2배, 1.5배, 2배 등을 지급하도록 규정할 수 있습니다.

4. **연장근로, 야간근로와 결합된 경우**
- 주말 근무가 연장근로나 야간근로에 해당하면 각각에 해당하는 가산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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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대한민국에서 일반적으로 주말 근무 수당은 법정 휴일 근무 시 시급의 1.5배 이상이 지급되어야 하며, 구체적인 금액은 회사 내규나 근로계약서, 단체협약 등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나 특정 상황(예: 프리랜서, 특수업종 등)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면 더 자세히 안내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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