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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상속 유언장을 자필로 작성했는데 법적 효력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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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유언장을 자필로 작성한 경우에도 일정 요건만 충족하면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민법에 따르면 **자필증서유언**은 유언자가 유언의 내용을 한 글자 한 글자 직접 자필로 작성하고, 작성한 날짜(연월일)를 기재하며, 마지막에 유언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하면 효력이 인정됩니다.
즉, 자필 유언장의 법적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유언의 전 내용이 자필로 작성되어야 함**
(컴퓨터 출력물이나 타인의 필기, 도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2. **작성 날짜를 반드시 연월일의 순서로 명확히 기재해야 함**
(작성 년도, 월, 일을 반드시 적어야 합니다)
3. **유언자 본인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있어야 함**
이 요건을 갖춘 자필유언장은 법적으로 유효하며, 일반적으로 유언자의 사망 후에 개봉되어 그 내용대로 집행됩니다.
단, 내용에 따라 증인 참여나 공증이 필요한 다른 종류의 유언 (예: 녹음유언, 비밀증서유언 등)이 있으며, 자필유언장은 공증을 받지 않아도 되지만, 분쟁 방지를 위해 공증을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요약하자면, 자필로 작성된 유언장은 위 요건을 충족한다면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다만,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 작성 시 신중을 기하고, 가능하면 법률 전문가 상담이나 공증을 권장합니다.
즉, 자필 유언장의 법적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유언의 전 내용이 자필로 작성되어야 함**
(컴퓨터 출력물이나 타인의 필기, 도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2. **작성 날짜를 반드시 연월일의 순서로 명확히 기재해야 함**
(작성 년도, 월, 일을 반드시 적어야 합니다)
3. **유언자 본인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있어야 함**
이 요건을 갖춘 자필유언장은 법적으로 유효하며, 일반적으로 유언자의 사망 후에 개봉되어 그 내용대로 집행됩니다.
단, 내용에 따라 증인 참여나 공증이 필요한 다른 종류의 유언 (예: 녹음유언, 비밀증서유언 등)이 있으며, 자필유언장은 공증을 받지 않아도 되지만, 분쟁 방지를 위해 공증을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요약하자면, 자필로 작성된 유언장은 위 요건을 충족한다면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다만,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 작성 시 신중을 기하고, 가능하면 법률 전문가 상담이나 공증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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