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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상속 상속 부동산이 공동명의인데 형제 간 합의가 안 됩니다. 어떻게 해결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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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guest
댓글 0건 조회 38회 작성일 25-08-07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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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부동산이 공동명의로 되어 있고, 형제 간에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아래에 주요 방법과 절차를 안내드립니다.

1. **대화와 협상 시도**
- 먼저 형제들끼리 다시 모여 서로의 입장을 충분히 듣고 조율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 감정이 격해져 있으면 중립적인 제3자(가족 신뢰받는 친척, 상담가 등)를 통해 중재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2. **공동 명의 부동산 분할 협의**
- 부동산을 물리적으로 나누기 어렵다면, 가치를 산정하여 지분에 따라 금전 보상하는 방법을 협의할 수 있습니다.
- 이를 위해 감정평가를 진행하여 객관적인 가치를 산출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3. **법적 절차 이용: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
- 합의가 전혀 불가능할 경우, 법원에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법원은 부동산을 현물로 분할할 수 없으면 경매 처분 명령을 내리고, 나온 대금을 지분에 따라 배분합니다.
- 다만, 경매 과정에서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팔릴 위험이 있으므로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4. **전문가 상담**
- 상속 및 부동산 문제가 복잡하므로 변호사, 공인중개사, 감정평가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 특히 소송을 고려 중이라면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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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 우선 대화와 협상으로 해결 시도
- 협의가 안 되면 감정평가 후 금전 보상 또는 분할 방법 협의
- 그래도 안 되면 법원에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 제기
- 전문가(변호사 등) 상담 필수

필요하다면 변호사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상황에 맞는 대응 방안을 받으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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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수 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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