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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상속 장남이 유산 전체를 자기 명의로 등기했습니다. 어떻게 돌려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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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42회 작성일 25-08-07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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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남이 유산 전체를 본인 명의로 등기한 상황에서, 상속인 중 한 명으로서 그 재산을 돌려받고 싶다면 다음과 같은 절차와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1. **상속재산 분할 협의**
- 상속인 전원(장남 포함)이 모여 상속재산 분할에 대해 협의합니다.
- 법적으로는 상속인 모두의 동의가 있어야 상속재산을 적법하게 분할할 수 있습니다.
- 협의가 원만히 이루어지면 공동명의 등기 또는 각자의 명의로 등기 이전이 가능합니다.

2.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 작성 및 등기 이전**
- 분할 내용에 합의하면 ‘상속재산 분할협의서’를 작성하여 공증받는 것이 좋습니다.
- 이후 등기소에 분할협의서를 제출하고, 명의 변경 등기 절차를 진행합니다.

3.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 법원에 분할심판 신청**
- 상속인 간 협의가 불가능할 때는 가정법원에 ‘상속재산 분할심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법원이 해당 재산을 적절히 나누도록 결정하며, 이 판결에 따라 등기 이전이 이루어집니다.

4. **기타 주의사항**
- 등기가 장남 명의로 되어 있지만, 장남 명의 등기가 상속인 동의 없이 이루어진 경우, 이는 사실상 ‘무단 등기’에 해당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돌려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협의 단계에서 법률 전문가(변호사 또는 법무사)의 도움을 받으면 절차 진행에 도움이 됩니다.

요약하면, 먼저 상속인들 간 협의를 통해 상속재산 분할을 시도하고, 협의가 어려우면 법원에 분할심판을 청구하여 권리를 확인받는 것이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필요시 변호사 상담을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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