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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상속 간병인 비용을 자녀가 모두 부담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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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guest
댓글 0건 조회 29회 작성일 25-08-07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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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병인 비용을 자녀가 모두 부담해야 하는지는 법적 의무와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1. **법적 의무**
대한민국 민법상 직계존비속 간의 부양 의무가 규정되어 있어, 부모와 자녀 간에는 상호 부양 의무가 있습니다(민법 제970조 등). 즉, 자녀는 경제적으로 가능한 경우 부모의 생활비와 의료비 등을 부담할 의무가 있습니다.

2. **실제 부담 범위**
하지만 간병인 비용을 ′모두′ 자녀가 부담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부모가 스스로 경제력이 있으면 우선적으로 부모가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부모의 경제력이 부족할 경우, 자녀가 가족 간 합의를 통해 비용을 분담할 수 있습니다.
- 자녀 간에도 협의에 따라 부담 비율을 정할 수 있습니다.
- 공적 지원(의료급여, 장기요양보험 등)이 가능한 경우 이를 우선 활용합니다.

3. **가정 내 합의 권장**
간병비용 부담 문제는 가족 간 갈등이 생기기 쉬우므로, 가능한 한 가족 내에서 서로 소통하고 합의를 이루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약하면, 자녀에게 간병비용에 대한 법적 부담 의무가 있으나, 부모의 경제 상황과 가족 상황에 따라 실제 부담 범위는 다를 수 있으며, 공적 제도 활용과 가족 간 협의를 통한 해결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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