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비용은 상속재산에서 먼저 공제되나요? > 상담사례

본문 바로가기

상담사례

노인·상속 장례비용은 상속재산에서 먼저 공제되나요?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guest
댓글 0건 조회 37회 작성일 25-08-07 17:10

본문

네, 장례비용은 일반적으로 상속재산에서 먼저 공제됩니다.

대한민국 민법 및 관련 판례에 따르면,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재산은 먼저 피상속인의 채무와 비용을 변제하는 데 사용됩니다. 여기에는 장례비용, 상속절차에 필요한 비용 등이 포함됩니다. 즉, 상속재산에서 장례비용을 먼저 공제한 후 남은 재산을 상속인들이 상속받게 됩니다.

따라서 장례비용은 상속재산의 부채 성격을 가지며, 이는 상속분 산정 전 단계에서 우선 변제되는 비용으로 처리됩니다.

로프렌드 등록전문가

구체적인 안내가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

이성수 법무사

010-3567-2625


Copyright © DBREX Co., Ltd.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