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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상속 장례비용은 상속재산에서 먼저 공제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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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장례비용은 일반적으로 상속재산에서 먼저 공제됩니다.
대한민국 민법 및 관련 판례에 따르면,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재산은 먼저 피상속인의 채무와 비용을 변제하는 데 사용됩니다. 여기에는 장례비용, 상속절차에 필요한 비용 등이 포함됩니다. 즉, 상속재산에서 장례비용을 먼저 공제한 후 남은 재산을 상속인들이 상속받게 됩니다.
따라서 장례비용은 상속재산의 부채 성격을 가지며, 이는 상속분 산정 전 단계에서 우선 변제되는 비용으로 처리됩니다.
대한민국 민법 및 관련 판례에 따르면,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재산은 먼저 피상속인의 채무와 비용을 변제하는 데 사용됩니다. 여기에는 장례비용, 상속절차에 필요한 비용 등이 포함됩니다. 즉, 상속재산에서 장례비용을 먼저 공제한 후 남은 재산을 상속인들이 상속받게 됩니다.
따라서 장례비용은 상속재산의 부채 성격을 가지며, 이는 상속분 산정 전 단계에서 우선 변제되는 비용으로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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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수 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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