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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형사·가사 소송 고소를 취하했는데도 수사는 계속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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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를 취하했더라도 수사가 계속될 수 있습니다. 고소는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해 형사사건을 진행해 달라고 경찰이나 검찰 등에 요청하는 행위인데, 고소가 있어야 수사가 시작되는 ‘친고죄’와 달리, 대부분의 범죄는 고소가 없어도 수사가 가능합니다.
즉, 고소가 사건의 수사 개시 조건인 특정 친고죄(예: 모욕, 명예훼손 등)를 제외하고는, 고소를 취하해도 경찰이나 검찰이 범죄 혐의가 충분하다고 판단하면 독자적으로 수사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또한 공익상 중대한 범죄(예: 폭행, 절도, 강간 등)의 경우,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해도 국가가 범죄를 엄정히 처벌하기 위해 수사를 계속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소를 취하했더라도 수사가 중단된다는 보장은 없으니,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필요하면 변호사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즉, 고소가 사건의 수사 개시 조건인 특정 친고죄(예: 모욕, 명예훼손 등)를 제외하고는, 고소를 취하해도 경찰이나 검찰이 범죄 혐의가 충분하다고 판단하면 독자적으로 수사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또한 공익상 중대한 범죄(예: 폭행, 절도, 강간 등)의 경우,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해도 국가가 범죄를 엄정히 처벌하기 위해 수사를 계속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소를 취하했더라도 수사가 중단된다는 보장은 없으니,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필요하면 변호사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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