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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형사·가사 소송 양육권을 두고 다툼이 있습니다. 법적으로 어떻게 결정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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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31회 작성일 25-08-07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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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권 분쟁은 부모가 이혼하거나 별거할 때 자녀의 양육에 관한 권리와 책임을 두고 다투는 상황에서 발생합니다. 한국의 법률에서는 자녀의 복리(이익)를 최우선으로 하여 양육권을 결정합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양육권의 개념**
- 양육권은 ′친권′의 일부로, 자녀를 직접 양육하고 교육할 권리와 의무를 말합니다.
- 친권자는 미성년자인 자녀의 신상 보호, 재산 관리, 교육 등을 담당합니다.

2. **법적 기준**
- 민법 제909조에 따라 친권자는 기본적으로 부모가 가지며, 이혼 시에는 협의나 조정을 통해 양육권자를 정합니다.
- 협의가 안 될 경우 가정법원에 양육권자 결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양육권 결정 시 고려 사항**
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며, 구체적으로 다음을 살핍니다.
- 자녀와의 정서적 유대관계 및 자녀의 의사(특히 자녀가 일정 연령 이상인 경우)
- 부모의 양육 능력 및 환경(경제력, 자녀 돌봄 능력, 주거 환경 등)
- 자녀의 학업, 건강 상태 및 안정적 성장 가능성
- 부모의 생활 태도, 범죄 기록 등 자녀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

4. **양육비 및 면접교섭권**
- 양육권자가 아닌 부모도 자녀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 비양육권 부모에게는 자녀를 만날 수 있는 면접교섭권이 법적으로 보장됩니다.

5. **양육권 변경**
- 상황 변화가 있을 경우(예: 양육권자의 부적절한 행위, 환경 변화 등) 양육권 변경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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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양육권은 자녀의 최선의 이익을 기준으로 부모 중 한쪽 혹은 공동으로 인정될 수 있으며, 부모 간 합의가 안 되면 법원이 자녀의 복리를 심사해 결정합니다.

추가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법률 전문가(가정법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대응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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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수 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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