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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보증 보증인의 책임은 언제까지인가요? 소멸시효는 몇 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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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2회 작성일 25-08-07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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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인의 책임기간과 소멸시효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 **보증인의 책임기간**
보증인의 책임은 주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보증채무가 발생하며, 일반적으로 주채무의 변제기 도래 이후부터 보증인의 변제책임이 시작됩니다. 따라서 보증인의 책임은 주채무의 변제기까지는 발생하지 않고, 변제기 이후부터 채무가 변제될 때까지 계속됩니다.

2. **소멸시효**
대한민국 민법에 따르면, **보증채무의 소멸시효 기간은 3년**입니다.
- 민법 제168조(소멸시효 기간) 에 따라, 보증인은 주채무자가 변제기 당시에 변제하지 않았음을 안 날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됩니다.
- 만약 보증채무가 변제기 도래 후에도 변제되지 않았다면, 보증채무에 대한 소멸시효가 진행되며, 그 기간은 주채무의 소멸시효기간과 동일합니다

요약하면,
- 보증인의 책임은 주채무의 변제기부터 발생하고,
- 보증채무의 소멸시효 기간은 주채무의 소멸시효기간과 동일합니다..

추가로 특정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안이 있으시면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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