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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직장 임금지급은 선불과 후불 중 어느 것이 원칙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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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지급에 관해서는 「근로기준법」에서 후불 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즉, 근로자가 일을 제공한 후에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기본 원칙입니다.
구체적으로,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의 지급)』에서는 "임금은 통상 1월 이내의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이 끝난 다음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임금 지급 시기는 근로 제공이 완료된 후가 됩니다.
다만, 일부 예외적으로 선불 지급(예: 일부 수당이나 특정 계약 조건)에 관한 합의가 있을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후불 지급이 원칙임을 유념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의 지급)』에서는 "임금은 통상 1월 이내의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이 끝난 다음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임금 지급 시기는 근로 제공이 완료된 후가 됩니다.
다만, 일부 예외적으로 선불 지급(예: 일부 수당이나 특정 계약 조건)에 관한 합의가 있을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후불 지급이 원칙임을 유념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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