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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부부 아이의 친권과 양육권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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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의 친권과 양육권은 부모가 이혼하거나 별거하는 상황에서 아이의 복지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정해집니다. 대한민국 법률 기준으로 설명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친권(Custody of parental authority)**
친권은 부모가 아이의 신상에 관한 중요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권리와 의무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아이의 교육, 의료, 재산 관리 등이 포함됩니다.
- 보통 부모가 혼인 중일 때는 공동 친권을 가지지만, 이혼 후에는 한쪽 부모에게 친권이 주어집니다.
- 법원은 아이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친권자를 정합니다.
2. **양육권(Custody of care and upbringing)**
양육권은 아이와 함께 생활하며 일상적인 돌봄을 담당하는 권한을 의미합니다.
- 이혼 시 양육권은 한쪽 부모에게 주어지는 경우가 많으며, ‘단독 양육권’과 ‘공동 양육권’이 있습니다.
- 과거에는 단독양육권이 일반적이었으나 최근에는 공동 양육권도 점차 인정되고 있습니다.
3. **결정 기준**
- 아이의 연령, 건강 상태, 양육환경 및 부모의 양육 능력
- 아이의 의사 (특히 일정 연령 이상일 경우)
- 부모 간의 협조 가능성
- 아이의 안정과 정서적 안정을 위해 최선의 방안
4. **법적 절차**
- 이혼 소송이나 조정 과정에서 친권 및 양육권 분쟁이 다뤄집니다.
- 협의가 되면 협의 이혼서에 양육권 내용을 포함할 수 있고, 합의가 안 되면 법원이 심리 후 친권자 및 양육권자를 결정합니다.
5. **양육비와 관련된 사항**
- 양육권이 없는 부모도 양육비를 부담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 양육비 산정은 소득, 자녀 수 등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요약하면, 친권은 아이의 법적·생활상의 중요한 결정을 맡는 권리이며, 양육권은 실제 돌봄을 담당하는 권리입니다. 법원은 아이의 최선 이익을 고려하여 두 권리를 적절히 분배합니다. 필요 시 법률 상담이나 가정법원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1. **친권(Custody of parental authority)**
친권은 부모가 아이의 신상에 관한 중요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권리와 의무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아이의 교육, 의료, 재산 관리 등이 포함됩니다.
- 보통 부모가 혼인 중일 때는 공동 친권을 가지지만, 이혼 후에는 한쪽 부모에게 친권이 주어집니다.
- 법원은 아이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친권자를 정합니다.
2. **양육권(Custody of care and upbringing)**
양육권은 아이와 함께 생활하며 일상적인 돌봄을 담당하는 권한을 의미합니다.
- 이혼 시 양육권은 한쪽 부모에게 주어지는 경우가 많으며, ‘단독 양육권’과 ‘공동 양육권’이 있습니다.
- 과거에는 단독양육권이 일반적이었으나 최근에는 공동 양육권도 점차 인정되고 있습니다.
3. **결정 기준**
- 아이의 연령, 건강 상태, 양육환경 및 부모의 양육 능력
- 아이의 의사 (특히 일정 연령 이상일 경우)
- 부모 간의 협조 가능성
- 아이의 안정과 정서적 안정을 위해 최선의 방안
4. **법적 절차**
- 이혼 소송이나 조정 과정에서 친권 및 양육권 분쟁이 다뤄집니다.
- 협의가 되면 협의 이혼서에 양육권 내용을 포함할 수 있고, 합의가 안 되면 법원이 심리 후 친권자 및 양육권자를 결정합니다.
5. **양육비와 관련된 사항**
- 양육권이 없는 부모도 양육비를 부담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 양육비 산정은 소득, 자녀 수 등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요약하면, 친권은 아이의 법적·생활상의 중요한 결정을 맡는 권리이며, 양육권은 실제 돌봄을 담당하는 권리입니다. 법원은 아이의 최선 이익을 고려하여 두 권리를 적절히 분배합니다. 필요 시 법률 상담이나 가정법원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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