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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부부 이혼을 원하지 않는데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진행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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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guest
댓글 0건 조회 61회 작성일 25-08-07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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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이혼을 원하지 않는데 일방적으로 이혼을 진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시군요.

한국의 법률상 **이혼은 기본적으로 부부 쌍방의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합의이혼)**. 따라서 한쪽이 원하지 않는 상황에서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이혼을 진행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법원에 이혼 소송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협의이혼 불성립 시 이혼소송 제기 가능**
상대방이 협의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이혼을 원하는 당사자는 법원에 이혼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법원이 인정하는 이혼 사유가 있을 경우**
한편, 법원은 부부 사이에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면 강제 이혼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이혼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배우자의 부정행위(간통)
- 악의의 유기(가출 등)
- 3년 이상 소재불명
-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심각한 범죄 행위
- 기타 혼인생활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등

따라서 상대방이 이혼을 일방적으로 진행했다 하더라도, 해당 이혼이 법원에서 인정받아야 효력이 발생하며, 협의가 없는 경우에는 이혼 소송 절차를 통해 다투게 됩니다.

요약하면, 상대방이 이혼을 원하지 않는데 일방적으로 합의 없이 이혼을 할 수는 없고, 법원의 판단과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만약 상대방이 협의 없이 이혼신고를 했거나 허위 서명을 강요하거나 한 경우에는 무효가 될 수 있으므로 전문 변호사 상담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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