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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형사·가사 소송 명도소송을1심에서 승소하고 대집행 할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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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guest
댓글 0건 조회 28회 작성일 25-08-08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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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에서 1심에서 승소한 경우, 반드시 대집행(강제집행)을 바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명도소송(부동산 인도명령 소송 등)에서 1심 판결이 선고되면, 판결이 곧바로 확정되는 것이 아니므로 상대방이 항소할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을 하려면 판결이 확정되어야 하며, 확정판결이 있을 때 집행권원으로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 1심 승소 판결 후 상대방이 항소하지 않고 상고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된 경우 → 즉시 강제집행(대집행) 신청 가능
2. 상대방이 항소나 상고 등 법적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 판결 확정 전이므로 강제집행 불가, 다만 예외적으로 가집행선고가 있는 경우 대집행 가능

즉, 1심 판결에 가집행 선고가 붙어 있다면 예외적으로 1심 단계에서도 집행할 수 있으나, 가집행 선고가 없는 경우 확정판결 전에는 대집행이 어렵습니다.

요약:
- 1심 승소 이후 판결 확정 전 → 일반적으론 대집행 불가
- 1심에 가집행선고 있을 경우 → 대집행 가능
- 판결 확정 후 → 대집행 가능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변호사와 상담하시어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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