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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문서 기부채납등기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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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guest
댓글 0건 조회 35회 작성일 25-08-08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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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채납등기기간은 특정한 법률이나 계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일반적인 개념과 관련 법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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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부채납이란?
기부채납(寄附采納)은 개발행위나 건축행위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이나 공공시설(예: 도로, 공원, 하수도 등)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개발사업자가 일정 면적의 토지나 시설을 기부채납할 경우, 이 사실을 등기부에 등기하는 것을 기부채납등기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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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부채납등기기간 관련 사항

1. **법적 기간 명시 여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서는 기부채납에 관한 절차를 따로 정하고 있으나, 기부채납등기 자체를 완료해야 하는 구체적인 ‘등기기간’을 명시한 경우는 드뭅니다.

2. **계약서 또는 지자체 조례**
개발사업계약서, 토지분할계약서, 또는 지방자치단체 조례 등에 기부채납을 이행하고 등기를 완료해야 하는 기간이 명시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관련 계약서나 지자체 조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3. **관례적 기간**
일반적으로 개발이 완료된 후, 해당 시설이 준공 검사 등을 통과하면 지자체에 소유권 이전을 위한 등기 신청을 실시하며, 보통 준공 후 1~3개월 내에 등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는 법정기한이라기보다는 사업 참여자 간의 합의와 관례에 따른 것입니다.

4. **등기 신청의무**
개발업자가 기부채납을 약속했으면 지자체에 양도소득 재산이전 등이 확정된 날부터 일정 기간 내에 등기를 신청하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등기 지연 시 계약 위반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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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 **기부채납 이행 확인**
기부채납 이행 확인서, 준공 필증 등을 갖춘 후 지자체가 소유권 이전을 위한 등기 절차를 진행합니다.

- **기부채납 등기 완료 전 필수사항**
기부채납 대상 토지·시설에 대한 경계 측량, 하자보수, 사용검사 완료 등 절차를 완료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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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 기부채납등기 기간은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정한 경우는 드물며, 보통 계약서나 지자체 조례에 따라 다릅니다.
- 일반적으로 개발사업 완료 후 1~3개월 내에 등기 절차를 완료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 정확한 기간이 필요하다면 관련 계약서, 조례, 혹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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