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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문서 등기없는 기부채납건물 사적행위로 매매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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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guest
댓글 0건 조회 46회 작성일 25-08-08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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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 없는 기부채납 건물을 사적 행위로 매매한 경우에 대한 문제는 여러 법적 쟁점이 있습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기부채납 건물의 의미**
기부채납(寄附債納)은 개발사업이나 도시계획 사업에서 일정 부분의 토지나 건물을 공공용으로 지자체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건물이나 토지를 공적으로 귀속시키기 위해 일정 절차를 거쳐 지방자치단체나 국가에 기부하는 형태입니다.

2. **등기 없는 기부채납 건물의 법적 상태**
- 기부채납이 완료되려면 보통 등기 및 관련 행정 절차가 완료되어야 합니다.
- 등기가 되어 있지 않으면 법률상 완전한 공공 소유로 인정받기 어렵고, 여전히 개인 소유 상태일 가능성이 큽니다.
- 따라서 기부채납 약정만 있고 등기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소유권 이전이 법적으로 완료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3. **사적 행위(매매)의 법적 효과**
-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당사자 간에는 매매계약이 성립할 수 있으나, 소유권 이전은 등기절차가 필요하므로 등기가 없는 한 제3자에 대하여 소유권을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 즉, 매매계약 자체가 무효가 아닌 한, 당사자 사이에서는 유효하지만, 건물에 대한 권리 변동은 등기를 통해서만 대외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4. **기부채납 건물의 매매 문제점**
- 기부채납의 취지가 공공용 목적임에도 불구하고 등기 없이 개인이 소유권을 주장하며 매매를 하는 경우, 해당 행위가 법적으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개인에게 매매하는 것은 행정 절차 및 공적질서에 반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이러한 거래는 무효 또는 취소 대상이 되거나, 제3자(지자체 등)의 권리행사로 인해 무효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5. **정리 및 조언**
- 등기 없는 기부채납 건물을 매매했다면 그 매매계약은 당사자 간에는 유효할 수 있으나, 소유권 이전은 등기가 되어야 하므로 등기가 없으면 대외적으로 권리 주장 어려움.
- 더 나아가, 기부채납 대상 건물을 매매하는 것은 기부채납 의무 및 행정 절차에 위배될 수 있으므로 법적으로 다툼이 발생할 소지가 큼.
- 반드시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행정기관과 협의하여 적법한 절차를 진행해야 하며, 전문가(변호사, 부동산 전문 변리사 등)의 자문을 받는 것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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