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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문서 행정재산을 개인간매매인정한 공문있을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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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재산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목적을 위해 사용하는 재산으로, 일반적으로 임대나 사용허가 등의 방법으로만 처분할 수 있으며, 개인 간 자유로운 매매는 원칙적으로 제한됩니다.
그러나 행정재산을 개인 간 매매(사적 매매)로 인정하는 특별한 경우나 규정이 있을 수 있으며, 이에 관한 구체적 근거나 지침을 담은 공문이 존재한다면 다음과 같은 점들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공문 출처 확인**
- 해당 공문이 어느 중앙행정기관(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등)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발행되었는지
- 해당 기관이 권한을 가지고 있는지
2. **공문의 법적 근거 및 내용 확인**
- 행정재산의 처분에 관한 법령(지방자치단체 행정재산 및 물품 관리법, 국유재산법 등)이나 관련 조례에서 예외적으로 개인 간 매매를 허용하는 조항이 있는지
- 공문의 내용이 단순한 해석 또는 지침인지, 아니면 법령 개정 등 공식적인 행정처분인지
- 개인 간 매매가 인정되는 범위 및 조건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지
3. **사례 및 절차 확인**
- 해당 공문에 따른 매매절차, 신고 또는 허가 등 요구사항
- 관련 권리이전 절차와 행정기관의 승인 절차 확인
4. **추가 검토 사항**
- 행정재산은 공공 목적을 위한 재산임을 감안하여 단순 사적 거래가 공익에 미치는 영향
- 사적 매매 인정 시 점유권, 사용권 등 권리 관계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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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문의 내용**
"행정재산에 대하여 개인 간 매매를 인정하는 공문이 있을 때, 해당 공문의 법적 효력과 적용범위, 절차 등에 대해 안내해 주실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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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요약**
- 일반적으로 행정재산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공목적으로 직접 관리하고, 개인 간 자유 매매는 허용되지 않으나 예외적으로 특정 상황에서 공문 등을 통해 개인 간 매매를 인정할 수 있음
- 공문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법적 근거, 권한 부여 여부, 절차 및 조건 등을 확인해야 함
- 매매 인정 시에도 행정기관의 승인이 필요하며, 해당 공문이 제시하는 절차를 충실히 이행해야 함
- 관련 법령과 조례, 그리고 해당 공문과 지방자치단체의 해석과 지침을 반드시 병행하여 검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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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시 해당 공문 원문 또는 공식 문서명, 발신기관, 시행일자 등을 알려주시면 보다 구체적으로 안내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재산을 개인 간 매매(사적 매매)로 인정하는 특별한 경우나 규정이 있을 수 있으며, 이에 관한 구체적 근거나 지침을 담은 공문이 존재한다면 다음과 같은 점들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공문 출처 확인**
- 해당 공문이 어느 중앙행정기관(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등)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발행되었는지
- 해당 기관이 권한을 가지고 있는지
2. **공문의 법적 근거 및 내용 확인**
- 행정재산의 처분에 관한 법령(지방자치단체 행정재산 및 물품 관리법, 국유재산법 등)이나 관련 조례에서 예외적으로 개인 간 매매를 허용하는 조항이 있는지
- 공문의 내용이 단순한 해석 또는 지침인지, 아니면 법령 개정 등 공식적인 행정처분인지
- 개인 간 매매가 인정되는 범위 및 조건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지
3. **사례 및 절차 확인**
- 해당 공문에 따른 매매절차, 신고 또는 허가 등 요구사항
- 관련 권리이전 절차와 행정기관의 승인 절차 확인
4. **추가 검토 사항**
- 행정재산은 공공 목적을 위한 재산임을 감안하여 단순 사적 거래가 공익에 미치는 영향
- 사적 매매 인정 시 점유권, 사용권 등 권리 관계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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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문의 내용**
"행정재산에 대하여 개인 간 매매를 인정하는 공문이 있을 때, 해당 공문의 법적 효력과 적용범위, 절차 등에 대해 안내해 주실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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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요약**
- 일반적으로 행정재산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공목적으로 직접 관리하고, 개인 간 자유 매매는 허용되지 않으나 예외적으로 특정 상황에서 공문 등을 통해 개인 간 매매를 인정할 수 있음
- 공문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법적 근거, 권한 부여 여부, 절차 및 조건 등을 확인해야 함
- 매매 인정 시에도 행정기관의 승인이 필요하며, 해당 공문이 제시하는 절차를 충실히 이행해야 함
- 관련 법령과 조례, 그리고 해당 공문과 지방자치단체의 해석과 지침을 반드시 병행하여 검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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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시 해당 공문 원문 또는 공식 문서명, 발신기관, 시행일자 등을 알려주시면 보다 구체적으로 안내해 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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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수 법무사
010-3567-2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