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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형사·가사 소송 70년방치한 행정재산 개인이관리했다면 어떤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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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43회 작성일 25-08-08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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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년 동안 방치된 행정재산을 개인이 관리했다면, 이에 대한 법적 쟁점은 주로 **공유재산 관리와 행정재산의 사적 사용 금지** 문제와 관련됩니다.

### 관련 법률 및 쟁점
- **행정재산**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으로서, 사적인 사용이나 임의 관리가 법적으로 제한됩니다.
- 만약 행정재산을 개인이 무단으로 점유·관리하거나 사용했다면, 이는 **점유취득시효(민법)**에 의해 소유권 등의 권리가 취득되는 것이 일반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행정재산은 ‘공유재산’으로 취급되어 점유취득시효의 보호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 따라서, 지자체나 국가가 개인을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청구**, **공유재산 관리책임 이행 청구**, **무단 점유·사용 금지 및 원상회복 청구(부동산 반환 청구)** 등을 할 수 있습니다.

### 가능한 소송 종류
1. **부당이득 반환 청구소송**
행정재산을 무단으로 관리하거나 이용하여 발생한 이득에 대해서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무단 점유자에 대한 부동산 인도 청구(점유물 반환 청구)**
개인이 점유하고 있다면 그 점유를 중지하고 해당 재산을 반환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입니다.

3. **행정재산 관리의무 불이행 관련 행정소송**
만약 행정기관의 관리의무 불이행으로 인해 문제가 발생했다면, 행정기관을 상대로 관리의무 이행을 촉구하는 행정소송 제기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 요약
- 행정재산은 사적 점유취득시효 대상이 아니므로 개인이 70년간 관리하였다 하더라도 소유권 취득은 불가능합니다.
- 지자체는 **부당이득반환 청구** 또는 **부동산인도 청구 소송** 등을 통해 해당 행정재산에 대한 권리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더 구체적인 사례나 상황에 따라 적용 법리나 절차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련 사건에 대한 자세한 법률 상담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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