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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형사·가사 소송 공유재산 기부채납 절차가 없는 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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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50회 작성일 25-08-08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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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의 기부채납 절차가 적용되지 않는 재산 유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공유재산의 취득 방법 중 하나인 기부채납은 민간이 특정 사업 등을 시행하면서 일정 부분의 토지나 시설을 무상으로 기부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키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일정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기부채납 절차 없이 재산이 공유재산으로 편입될 수 있습니다.

1. **법률에 의해 자동 귀속되는 재산**
- 시민들이 무상으로 기부하지 않아도, 법률이나 특별법에 의해 자동으로 공유재산이 되는 경우(예: 국가 또는 지자체가 취득한 공용재산).

2. **상속 또는 증여로 취득하는 경우**
- 사망자 등의 유산을 상속하거나 증여받아서 지방자치단체가 공유재산으로 취득하는 경우는 기부채납 절차를 거치지 않습니다.

3. **토지 등의 매입에 의한 취득**
- 매매계약을 통해 직접 구매하는 경우는 기부채납 절차 대상이 아닙니다.

4. **기부채납 의사가 없는 임의 기부재산**
- 일부 사례에서 단순 증여나 임의 기부된 재산에 대해서는 기부채납 절차와는 별도로 처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요약하면, 공유재산 기부채납 절차는 민간으로부터 특정 사업 시행에 따라 무상으로 부동산을 넘겨받는 경우에 적용되며, 상속, 증여, 매입 등 다른 취득 방법으로 공유재산이 된 재산은 기부채납 절차를 거치지 않습니다.

필요한 경우 지자체별 조례나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을 참고하여 구체적인 절차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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